[씨줄날줄] 돈의문 悲史 /김성호 논설위원

[씨줄날줄] 돈의문 悲史 /김성호 논설위원

입력 2009-10-23 12:00
수정 2009-10-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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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건국조 이성계는 한양에 도읍을 정한 지 5년째 되는 해인 1396년 도성(서울 성곽)을 축조, 4개의 출입문을 냈다. 남쪽의 숭례, 북쪽의 숙정, 동쪽의 흥인, 서쪽의 돈의이니 동서남북 대문 구실을 한 4대문이다. 이 문들에는 독특한 이야기가 담겼는데, 숭례문은 관악의 불기운을 막았다 하며 흥인문은 왜구의 침입방지를 염두에 뒀단다. 숙정문은 문을 통해 음기가 침범, 부녀자의 풍기가 문란해질 것을 우려해 별도의 홍지문을 내 출입문을 삼았음이 전한다. 풍수지리를 따라 역할을 각각 매기고 액을 경계한 발상이 흥미롭다.

유교의 기본 덕목인 ‘인의예지(仁義禮智)’ 가운데 의(義)의 뜻을 담은 돈의문은 문밖의 경사가 유난히 가팔라서 문을 새로 냈다고 한다. 지금의 ‘새문안’ ‘신문로’ 지명은 바로 여기서 유래한다. 이름값 때문인지 유난히 많은 변란 사연이 얽힌 것도 특이하다. ‘이괄의난’ 당시 무악재 싸움에서 패퇴하던 이괄이 도피통로로 삼았고, 을미사변 때엔 일제 부랑인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하기 전 경복궁 침입에 앞서 회동, 만행의 싹을 틔운 현장이다.

거듭된 역사의 돌출 말고도 돈의문은 차별되는 사연 탓에 아쉬움을 더한다.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을 비롯해 다른 문들은 모두 개축, 보수를 거쳐 모습을 남기고 있지만 유독 돈의문만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임진왜란 당시 초토화된 서울 성곽과 함께 불타 숙종대에 중건됐지만 1915년 조선총독부가 전차 노선을 설치하면서 철거해 버린 것이다. 임진왜란-을미사변-일제에 얽힌 과거사의 아픔이, 악명 높은 서대문형무소에 덧칠되는 운명이 예사롭지 않다.

서울시가 2013년까지 돈의문을 복원한다니 이름만으로 전하던 대문을 보게 될 전망이다. 새문안길 강북삼성병원 앞 정동사거리에 옛 모습 그대로란다. 서울 성곽 복원사업의 마침표 격으로 삼아 조선 지도며 일제 지적도까지 모두 뒤져 철저하게 고증한다니 일단 기대가 크다. 계획대로라면 93년 만에 모습을 되찾게 될 돈의문. 세계문화유산 등재니 근대역사코스 개발이니, 벌써부터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무성하게 쏟아진다. 문화재의 복원은 정신의 복원이다. 성급한 입방아보다 복원의 가치를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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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논설위원 kimus@seoul.co.kr

2009-10-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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