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정치 파업? 정치적 브리핑?/이경주 경제부 기자

[오늘의 눈] 정치 파업? 정치적 브리핑?/이경주 경제부 기자

입력 2009-07-24 00:00
수정 2009-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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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10시30분 노동부는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디어법 통과를 반대하는 언론노조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김순기 언론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파업은 21일부터 했음에도 이틀이나 지난 뒤에 브리핑한 시점에 비춰볼 때 노동부의 브리핑이 오히려 정치 브리핑”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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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사회부 기자
이경주 사회부 기자


브리핑을 맡은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언론노조의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련된 것이 아닌 만큼 목적·절차상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미디어법이 지역신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데 왜 정치파업이냐고 재차 반박했다. 그러자 전 국장은 “미디어법은 내용상 미디어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생존권 침해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디어법이 미디어산업을 풍성하게 한다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정책보고서는 통계조작 의혹으로 신뢰성을 잃은 상태다.

미디어법이라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파업과 브리핑은 모두 정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상대가 하면 ‘정치적’, 내가 하면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다.

노동부는 과연 중립적일까. 쌍용차 파업은 국민생활 파급력이 큰데도 왜 따로 브리핑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간에 물밑 접촉을 하도록 역할을 해야 하는데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면 사측이 되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반면 언론노조의 파업은 사측과의 문제가 아니라서 노조에 경고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영 옹색하다.

브리핑이 끝나자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시각을 정하고 비꼬듯 질문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과연 노동부는 그런 주문을 할 자격이 있는가. 심지어 담당 국장은 “언론노조에 대해 경찰의 인지수사가 가능하며 (파업을 방기하는) 회사측도 사회적 책임이 있고 주주들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노동부와 상관없어 보이는 대답도 서슴지 않았다.



이경주 경제부 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7-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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