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또다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을 보도<서울신문 3월26일자 6면>한 직후 담당 형사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억울하다.”고 했다.
이 형사는 “요즘 유착 비리다 뭐다 해서 경찰서 분위기도 흉흉한데, 내가 옷 벗으면 기자가 처자식 먹여 살릴 건가.”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통화는 수십여분 동안 계속됐지만 그는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경찰 수사가 왜 잘못됐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잘해 주려’ 피해자에게 건넸다는 말이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 사고에서 나왔다는 것과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형사가 수사 편의를 봐주려 애쓴 것은 별개라는 사실을 그는 끝끝내 이해하지 못했다.
비단 그 형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특유의 경찰 문화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한몫한다. ‘직무수행 중 모욕감,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제461호)이 있긴 하지만, 일선 경찰서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는 “그러게 왜 밤늦게 짧은 치마를 입고 돌아다니느냐.”는 식의 발언이 아직도 난무하고 있다고 한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죄책감을 느끼는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무심결에 던지는 경찰의 한마디는 성폭력 피해자를 나락으로 밀어 넣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의 성폭력 직무교육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경찰 생활 15년간 그런 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게 이번 사건을 담당한 형사의 전언이었다.
성폭력 사건의 고소율이 평균 6.1%라는 조사 결과는 피해자에게 여전히 위협적인 경찰 분위기를 그대로 방증한다. 경찰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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