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명퇴와 황퇴/우득정 논설위원

[씨줄날줄]명퇴와 황퇴/우득정 논설위원

입력 2009-03-05 00:00
수정 2009-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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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외국계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임원 6명을 저녁식사에 초대했다. 임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격려성 저녁자리로 알고 각자 CEO의 비위를 맞출 덕담을 준비해 갔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식사가 끝날 무렵 CEO가 임원 4명에게 포도주 잔을 채워주더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회사가 제공한 자동차 열쇠, 사무실과 책상 열쇠, 출입카드 겸용 신분증을 달라고 했다. “개인 물품은 내일 사무실 정리가 끝나는 대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학살극을 목도한 후배의 증언이다.

임원은 ‘임시직원’이라고 해서 언제든 잘릴 수 있다지만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곳곳에서 감원이 꼬리를 물고 있다. 해고에는 질병이나 업무부적응 등으로 인한 통상해고(일반해고)와 징벌적인 조치로 이뤄지는 징계해고, 그리고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행해지는 정리해고가 있다. 정리해고는 1996년 12월 노동관계법 날치기 통과 때 근로기준법에 명문화됐다. 하지만 노동계의 총파업 투쟁에 밀려 2년간 유예됐다가 1998년 2월 노사정대타협 때 외환위기 타개를 위한 방편으로 채택됐다.

그럼에도 정리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대상자의 공정한 선발, 성실한 협의라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하면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기업은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수반되는 정리해고 대신 퇴직금에 웃돈을 얹어주는 명예퇴직(명퇴)이나 희망퇴직을 선호한다. 고용 조정에 따른 강제 퇴직이지만 자발적 퇴직의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다.

요즘 직장에서 떨려나는 근로자들은 ‘황퇴’(황당한 퇴직)라는 말로 자조한다. 어제까지도 멀쩡했던 직장이 ‘키코에 물렸다.’거나 돈줄이 막혔다고 문을 닫으면서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된 까닭이다. 비정규직보호법 발효 이후 계약연장 거부 통보를 받는 기간제근로자들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황퇴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마다 60만명이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만 일자리는 도리어 줄고 있다. 지금은 고용의 질보다 양이 중요하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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