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새 정부 들어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이 ‘법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의 목적은 당연히 국민의 권익 보호다. 그래서 법치와 인권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럼에도 마치 법치만이 중요하고, 인권은 무시해도 좋다는 위험한 논리가 경찰·검찰·국회의원의 입에서 심심치 않게 흘러나온다.
8년. 한국사회가 비로소 인권의 관점으로 해석돼온 기간이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계기로 인권은 중요한 사회적 판단기준이 됐다. 교도소 수용자들의 비인간적 실태가 낱낱이 공개되고, 억울해 하면서도 감수해야 했던 각종 차별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나아가 한국사회의 반인권적 법령들이 국제인권기준의 잣대로 도마 위에 올랐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교육이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놀라운 변화만큼 ‘후유증’도 컸다. 타 국가기관을 향해 쓴 소리를 멈추지 않는 인권위에 대한 견제가 줄을 이었다. 드러내놓고 인권위를 비판하는가 하면, 인권위 권고에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악용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 인권위 권고 수용률이 8년간 90%라는 사실이 기이하게 느껴질 정도다.
후발 국가 중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룬 보기 드문 나라. 전쟁의 잿더미에서 반세기 만에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멋쩍은 평가다. 이따금씩 제3세계의 모델로까지 추켜세워지는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상징이라 할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 ‘선진화’를 국가시책으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인권위는 벼랑 위에 섰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인권기구의 생명이라 할 독립성에 흠집을 냈고, 대통령 취임 1년도 되기 전에 조직의 대폭 축소를 밀어붙이고 있다.
‘방만한 조직의 정리’라는 행정안전부의 논리가 언론에 보도됐다. 한국의 인권 현실에 비춰 보면 아귀가 맞지 않는다. 인권위 출범 이후 진정사건은 해마나 증가해 오히려 인력 부족을 지적해야 할 판이다. 지난해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인권위의 업무 공백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혹자는 법무부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일을 나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인권위 진정사건의 80% 이상이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라고 부추기지는 못할 것이다.
16년. 유엔이 회원국들에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를 만들라고 권고한 때로부터 열여섯 해가 지났다. 당시 인권기구를 가진 나라는 10여개국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120개국에 달한다. 한국 인권위는 출범할 때부터 국제적으로 주목받아 현재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부의장국을 맡고 있다.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면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했을 일이다.
나아가 국제사회는 2010년 한국이 ICC 의장국을 맡아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선진화를 꿈꾸는 이명박 정부에 두 갈래 길이 있다. 인권위를 압박해 인권 후진국의 멍에를 뒤집어쓸 것이냐, 아니면 인권위 권고를 경청해 인권 선진국의 길로 나갈 것이냐.
선진화를 꿈꾸는 이명박 정부에 두 갈래 길이 있다. 인권위를 압박해 인권 후진국의 멍에를 뒤집어쓸 것이냐, 아니면 인권위 권고를 경청해 인권 선진국의 길로 나갈 것이냐.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2009-02-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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