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두 명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라는 똑같은 간판을 단 법안을 각각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둘 다 서울신문 탐사보도를 통해 문제점이 백일하에 드러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을 개정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방향은 정반대다.
강국진 사회2부 기자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특별교부금의 30%를 차지하는 지역교육현안수요를 20%로 줄이고 우수지자체 보조사업 수요로 10%를 신설하자는 게 핵심이다. 교육지원에 힘을 쏟는 우수 지자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자체의 교육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교과부에서 운영하는 특별교부금은 올해 예산만 1조 1699억원이다. 문제의 핵심은 “너무 큰 액수를 국회를 비롯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교과부가 임의로 쓸 수 있다.”는 데 있다. 대안은 결국 “액수를 대폭 줄이고 국회통제를 받게 하자.”가 된다. 이 의원이 제안한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은 사실 교과부에서 이미 하고 있다. 그걸 대놓고 하자는 것이다. 국회의원 입김이 더 크게 미칠 수밖에 없다. 이 의원측 관계자도 인정했듯이 ‘투명성 강화´와 별 연관도 없다.
17대 국회 당시 이주호 의원과 최순영 의원도 유 의원과 비슷한 취지로 개정안을 냈지만 제대로 논의도 안 된 채 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선 어떨까.“정치인들의 특별교부금 나눠먹기”는 지금도 살아있다.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지 않으면 이 의원 개정안 올해 통과, 유 의원 개정안 4년후 자동폐기가 될 게 뻔하다. 때론 무관심도 유죄다.
강국진 기획탐사부 기자 betulo@seoul.co.kr
2008-09-19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