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이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 건설을 약속한 지 3개월도 안 되어 독도를 둘러싸고 양국 관계에 또다시 역풍(逆風)이 불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을 명기한 것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험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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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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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일본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 이번 해설서 개정은 형식과 내용 면에서 새 양상을 보여준다. 우선 기존의 영유권 관련 기술이 교과서 출판업자라는 민간 주도였다면, 이번 해설서 개정의 주체는 일본 정부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독도 문제를 이른바 ‘북방영토’ 수준으로 격상했다는 점이다. 일본은 2차대전 당시 러시아가 강점한 ‘북방영토’를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미수복’ 영토로 규정해 왔는데, 이에 비하면 일본에서의 독도 문제에 대한 인지도와 긴급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해설서가 독도를 북방 4개섬과 나란히 기술한 것은 향후 독도의 영토분쟁화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후 일본 정부는 영토 문제에 관해 이중전략을 구사해 왔다. 일본이 실제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서는 분쟁화를 극력 피하는 한편, 러시아가 실제 지배중인 북방 4개섬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 정책은, 한국이 실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를 국제적인 영토문제로 이슈화하고 궁극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 등 제3자의 중재로 몰고 가겠다는 전략에 입각해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외교적 교섭이나 국제적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독도 영유권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일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함으로써 독도가 국제적인 분쟁지역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이른바 실리 위주의 ‘조용한 외교’를 기조로 삼았다.
다만 1990년대 이후 일본측이 보수우경화를 바탕으로 독도 관련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기에 우리의 대응 역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지하듯이 최초의 ‘전후 세대’ 내각으로 2006년에 출범한 아베정권 하에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개정, 애국심 교육을 강화하는 교육개혁 등을 추진했다. 이번 해설서 개정 역시 이러한 ‘보통국가화’ 작업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하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가속화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해설서 공표에 맞추어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부, 경찰청, 동북아역사재단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을 중심으로 포괄적 조치를 내놓고 있다. 일본의 대응에 상응하는 단계적 조치를 통해 국내적으로 독도의 실제적인 지배를 공고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영토문제화 시도의 부당성을 지적해 나가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독도를 순수한 영토 문제로 접근하고자 하는 일본측 논리에 대해서, 한반도 식민화와 관련된 역사 문제로서의 성격을 국제사회에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역사·영토 문제에 관한 입장차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전후 한·일 관계가 시작됐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독도 문제는 양국 관계의 구조적인 장애요인이다. 시원스러운 단기 해결이 어렵다면 실효적인 지배를 공고화하는 것이 그 차선책이 될 것이다. 이번 독도 역풍이 이제 막 심은 ‘한·일 신시대’라는 나무가 극복해야 할 잦은 바람의 하나가 될지, 아니면 그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폭풍이 될지 지켜보고자 한다.
조양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2008-07-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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