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의 부양이 가정에서 정부 등 사회가 품앗이하게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노인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를 4.05%(평균 2700원) 더 내면 심사를 거쳐 중증 노인성 질환자들에게 간병, 수발,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다. 일례로 요양시설 입소비의 경우 본인이 월 40만∼60만원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떠맡는다. 복지부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등급심사를 한 결과 12만 6000여명이 1∼3등급 판정을 받아 서비스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500만명을 넘어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다. 또 치매, 중풍 등을 앓고 있는 인구만 근 100만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식사나 목욕 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노인성 질환자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아들, 며느리, 딸, 배우자 등 10건 중 9건이 가정에서 발생, 중증질환자들이 얼마나 가정을 짓누르는지 말해준다.
일부에서는 노인인구의 3.1% 정도만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자여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재정이 넉넉지 않은 현실에서 보험료 부담 수준을 최소화하면서 마냥 대상자를 확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요양보호사 수급체계, 서비스질 개선, 수급대상자 확대 등 여러가지 미비한 점이 있지만 지금은 제도를 연착륙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흠집내기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2008-07-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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