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육감선거,관심이 필요합니다/정병운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

[기고] 교육감선거,관심이 필요합니다/정병운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

입력 2008-05-30 00:00
수정 2008-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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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집약하고, 이를 기초해 정치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핵심적 장치’라고 정의된다. 이런 점에서 유권자의 선거참여는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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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운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
정병운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
하지만 지난달 9일 치러진 제18대 총선에서 우리는 투표율 46.1%를 통해 많은 국민이 선거에 무관심하다는 점을 알았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유권자의 뜻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다.

다음달 4일에는 서울 강동구청장 보궐선거 등 전국 52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또 시·도 교육감 선거가 같은 달 25일 충남을 시작으로 전북 7월23일, 서울 7월30일, 대전 12월17일에 각각 실시된다. 교육감 선거는 그동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했으나,2006년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금은 주민이 직접 뽑는다.

시·도 교육감은 교장·교육장 등에 대한 인사권과 초·중등 교육정책 집행권은 물론 학교 인가, 교육과정운영 결정권까지 행사한다. 이른바 ‘교육 대통령’으로 불리는 자리다.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교육감을 뽑는 선거의 투표율이 무엇보다 걱정된다. 지난해 2월 치러진 부산시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15.3%에 불과한 데다가 전북과 서울시교육감 선거일이 여름방학과 휴가철과 겹치지만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개정 후 교육감선거는 정당 공천이 배제돼 기호가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충북·경남·울산·제주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 4명이 모두 당선돼 구설에 휩싸인 바 있다.

선관위는 정당공천 여부에 대한 유권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호결정 방법과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하게 따져 실현가능한 공약을 내놓은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교육감선거가 주민직선제로 치러지면서 후보자는 시·도지사 선거와 동일한 선거운동방법(다만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음)으로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다.

서울시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현재 명함 교부 등 한정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또 7월15일부터 이틀간 후보등록을 마치면 17일부터 29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에 TV토론과 거리연설, 선거공보, 선전벽보 등 공직선거법의 규정에서 정한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다.

다만 제18대 총선에서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금품이나 음식물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선관위는 금품제공 행위, 사조직 등의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비방·흑색선전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깨끗한 선거는 선관위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생활 주변의 불법행위 감시에는 유권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선거는 나를 대표할 후보자를 뽑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투표를 하지 않고 정치와 교육이 잘되길 바랄 수 없다.6·4 재·보궐선거와 4개 시·도 교육감선거에서 국민의 진정한 힘을 보여 주자.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는가. 진정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생각한다면, 유권자 모두는 ‘묻지마 투표’를 외면하고 내 자녀의 교육을 책임질 참되고 바른 후보자가 누구인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선거 참여가 교육 자치를 앞당기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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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운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
2008-05-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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