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질문 하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말기암 환자에게 본인의 요구에 따라 영양공급장치를 제거했다면? 현행법상 촉탁살인죄나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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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euthanasia)는 다의적 개념이다. 약물 등을 투여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달리 환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인위적인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죽도록 하는 것을 ‘소극적 안락사’라 부른다. 비슷한 개념으로 ‘존엄사’가 있다. 회복가능성 없는 말기환자나 식물인간상태의 환자에게 연명 조치에 불과한 의료행위(인공호흡장치 등)를 중지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면서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두 개념이 동일시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가 ‘존엄사’와 관련한 법률을 연내에 제정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끈다. 지난해부터 TF팀을 구성해 추진하다가 최근 공청회에선 “말기암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심폐소생술 금지, 기관내 삽입금지 등을 포함한 사전 의사결정과 관련해 법률적 근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미국에는 ‘사전의사결정제도’가, 타이완에는 ‘존엄사법’이 존재한다. 환자 스스로 항암·항생제 사용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방법을 택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다르다. 가망없는 말기환자에게 소생술 금지에 대한 사전동의서(DNR)를 받은 의사가 형사처벌되고, 보호자의 요구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에게 살인죄가 선고된다.
이제 환자의 의사에 반해 인위적 생명유지장치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할 때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태도가 마땅찮다. 이런 논의의 기폭제가 될 ‘사전의사결정제도’를 포함한 법률제정을 추진하면서도 “아직 그 부분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쉬쉬하고 있다. 연내 법제화를 추진한다면서 다양한 공청회를 통한 적극적 의견수렴에도 소극적이다. 하루 670여명의 환자와 2600여명의 가족이 직면하는 죽음의 엄연한 현실을 우리는 이제 직시해야 할 때다.
오상도 미래생활부 기자
2008-02-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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