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시험 때 군복무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던 것이다. 횟수에 제한없이 채용시험을 볼 때마다 해당 과목 만점의 3∼5%를 가산했던 과거 방식과는 달리 개정안은 가산점 비율을 응시자가 얻은 점수의 2%를 넘지 않도록 하고 가산점을 받는 채용시험의 횟수도 대통령령으로 제한토록 했다. 또한 과거에는 가산점 혜택을 보는 합격자 숫자를 제한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채용 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둔 점이 다르다.
헌재가 당시 위헌 결정을 내린 취지는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지만 보상의 수단으로 채용 가산점제는 불합리하다는 것이었다. 개정안이 아무리 가산점 비율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헌재가 지적한 불합리성은 9년이 지난 지금에도 변함이 없다고 본다. 우리는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연장선상에서 그제 통과한 개정안이 또다시 위헌 시비를 부르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들이 즉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가산점제의 부활을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2006년 국가공무원 7급 행정직 채용시험 때 55%를 차지했던 남자 합격자가 개정안대로 2% 이내의 가산점을 받는다고 할 경우 68%로 늘어난다고 한다.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측에서는 가산점과 혜택폭을 줄여 위헌 요소가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또한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려 위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따라서 군복무 가산점제 도입 입법에 신중을 기해 주기를 촉구한다. 차제에 군복무자에 대해 가산점이 아닌 방식의 보상이나 대우를 모색해야 한다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8-02-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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