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은 낙태(인공임신중절)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정부가 사문화된 모자보건법 14조를 시대변화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마련한 공청회 자리였다. 낙태 범위를 확대하자는 일부 의료계 인사들은 “한해 34만여건의 낙태가 시행되고 있어 현행 모자보건법 14조는 사문화됐다.”면서 “미혼 임신이나 경제적 이유로 이뤄지는 낙태까지 허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종교계는 “태아의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 사실상 낙태 자유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낙태 허용 범위 확대해야
낙태에 대해 실정법(형법)과 현실은 괴리를 갖고 있다. 괴리를 극복하고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와 허용 주수(週數)를 재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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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운 연세대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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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운 연세대의대 교수
우선 현행 형법은 낙태에 대해 낙태죄를 물어 금지한다. 특히 임신부의 부탁을 받고 의료인 등이 낙태를 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모자보건법 14조는 우생학·유전적 이유와 전염성 질환, 성폭력범죄, 혈족간 임신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법률상 혼인할 수 없거나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경우에도 허용된다.
이미 한해 34만여건의 불법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태아에게 심각한 이상이 있어 출생 후에도 생존이 불가능한 경우와 미혼 임신, 사회경제적 이유 등 ‘사회적 적응사유’로 인해 산모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낙태를 추가로 허용해야 한다.
단 낙태의 허용주수를 현행 28주에서 24주 이내로 재정비하고 상담절차 등을 둬야 한다. 이에 앞서 출산친화적 사회복지 정책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출산장려 정책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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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익 가톨릭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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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익 가톨릭의대 교수
모두가 하나같이 이 기회에 낙태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 놀랄 수밖에 없다.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보다 생명의 존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오래전부터 모자보건법의 개정보다는 폐지를 주장해 왔다. 가장 먼저 갖는 의문은 ‘과연 우리나라에서 모자보건법 제정 이후 낙태죄에 대해 형법이 제대로 적용됐는가.’하는 점이다.‘사회적 적응사유’를 내세워 낙태허용 범위를 확대한다면 이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자는 얘기다.2005년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낙태 이유 가운데 사회·경제적 이유는 이미 90%를 넘는다. 미혼 여성은 거의 모두 경제적 이유로 낙태수술을 받는다. 결국 산모가 낙태를 원할 때 언제 어디서나 수술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낙태허용을 논의하기보다 먼저 낙태의 유혹을 물리치고, 출산했을 때 그 부담을 떨쳐버릴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들이 선행돼야 한다. 캐나다는 10대 임산부를 위한 ‘유빌센터’ 등 양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미국은 ‘10대 양육프로그램’(TAPP)을 마련해 낙태의 유혹을 떨치도록 돕고 있다.
정리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2-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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