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액과 대상자들이 크게 증가,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의 불만이 크다. 하지만 “종부세를 낼 재산이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전반적인 부동산 소유실태와 균형적인 경제 감각을 갖고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먼저 우리나라의 토지 보유실태를 보자. 행정자치부의 ‘2006년 토지현황’에 따르면 인구의 약 1% 땅 부자가 전체 개인소유 땅의 56.7%를 갖고 있다. 상위 10%는 전체의 76.3%를 차지했다. 이처럼 토지가 소수 계층에 집중됨으로써 주택이나, 아파트, 건물 등을 지을 때 토지 가격의 상승이 주택 가격의 상승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은 부인할 수가 없다.
주택 보유실태를 보면 2005년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5.9%에 달한다. 수도권은 97.0%, 서울은 89.7%이다. 같은해 ‘주택의 점유 형태별 가구분포’를 보면 전체 가구 중 54.6%만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45.4%는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 즉 우리나라 가구의 약 46%는 재산세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토지와 주택은 특정 소수계층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어 부동산 시장은 자유경쟁의 시장경제가 깨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적절한 개입과 규제를 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속성상 토지와 주택은 계속 소수계층에 집중될 것이다. 이에 따른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부동산 시장의 독·과점화로 토지와 주택 가격은 정상 수준보다 높게 상승, 국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종부세를 통한 세부담을 늘려 부동산으로부터의 기대수익을 낮춰야 한다. 부동산 수요를 줄이자는 뜻이다. 동시에 과다한 부동산을 포기함으로써 시장에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기대하면서 부의 ‘왜곡된 분배’까지 시정할 수 있다.
현재 부동산 실제가격 대비 주택분 보유세 비율인 실효세율은 선진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국 대표도시의 실효세율은 1.0∼1.54%, 영국은 1.0∼1.2%, 일본은 1.0%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은 0.26%,10억원짜리는 0.52%,20억원짜리는 0.87% 등이다.
다만 ‘조세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조세정책이라도 납세자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다면 세부담 증가 속도를 낮춰야 한다. 정년퇴직한 65세 이상 노인이 소유한 주택이 종부세 부과대상이면 66세부터는 해마다 세액을 10% 포인트씩 낮춰 70세 이후부터는 종부세를 50%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 납세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부의 지혜가 요구된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를 생각할 때마다 외국인 대천덕 신부(R A 토리 3세)의 말씀을 되새긴다. 그는 1957년부터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했고 한국을 아주 사랑했던 분이다..2002년 타계 직전에는 ‘토지와 경제정의’라는 책을 펴냈다. 그는 결론 부분에서 “오늘날 한국은 토지 투기와 토지 소유를 통해 엄청난 재산과 정치 권력을 쥔 대지주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 그런 소유는…일종의 합법화한 도적질이다. 국회가 토지에 대한 세금(실제로는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국민에게 지불하는 지대)을 극적으로 많이 올리기 전까지는 한국 경제가 계속 악화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유경문 서경대 교수ㆍ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먼저 우리나라의 토지 보유실태를 보자. 행정자치부의 ‘2006년 토지현황’에 따르면 인구의 약 1% 땅 부자가 전체 개인소유 땅의 56.7%를 갖고 있다. 상위 10%는 전체의 76.3%를 차지했다. 이처럼 토지가 소수 계층에 집중됨으로써 주택이나, 아파트, 건물 등을 지을 때 토지 가격의 상승이 주택 가격의 상승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은 부인할 수가 없다.
주택 보유실태를 보면 2005년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5.9%에 달한다. 수도권은 97.0%, 서울은 89.7%이다. 같은해 ‘주택의 점유 형태별 가구분포’를 보면 전체 가구 중 54.6%만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45.4%는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 즉 우리나라 가구의 약 46%는 재산세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토지와 주택은 특정 소수계층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어 부동산 시장은 자유경쟁의 시장경제가 깨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적절한 개입과 규제를 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속성상 토지와 주택은 계속 소수계층에 집중될 것이다. 이에 따른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부동산 시장의 독·과점화로 토지와 주택 가격은 정상 수준보다 높게 상승, 국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종부세를 통한 세부담을 늘려 부동산으로부터의 기대수익을 낮춰야 한다. 부동산 수요를 줄이자는 뜻이다. 동시에 과다한 부동산을 포기함으로써 시장에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기대하면서 부의 ‘왜곡된 분배’까지 시정할 수 있다.
현재 부동산 실제가격 대비 주택분 보유세 비율인 실효세율은 선진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국 대표도시의 실효세율은 1.0∼1.54%, 영국은 1.0∼1.2%, 일본은 1.0%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은 0.26%,10억원짜리는 0.52%,20억원짜리는 0.87% 등이다.
다만 ‘조세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조세정책이라도 납세자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다면 세부담 증가 속도를 낮춰야 한다. 정년퇴직한 65세 이상 노인이 소유한 주택이 종부세 부과대상이면 66세부터는 해마다 세액을 10% 포인트씩 낮춰 70세 이후부터는 종부세를 50%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 납세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부의 지혜가 요구된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를 생각할 때마다 외국인 대천덕 신부(R A 토리 3세)의 말씀을 되새긴다. 그는 1957년부터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했고 한국을 아주 사랑했던 분이다..2002년 타계 직전에는 ‘토지와 경제정의’라는 책을 펴냈다. 그는 결론 부분에서 “오늘날 한국은 토지 투기와 토지 소유를 통해 엄청난 재산과 정치 권력을 쥔 대지주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 그런 소유는…일종의 합법화한 도적질이다. 국회가 토지에 대한 세금(실제로는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국민에게 지불하는 지대)을 극적으로 많이 올리기 전까지는 한국 경제가 계속 악화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유경문 서경대 교수ㆍ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2007-12-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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