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관예우가 변호사 탈세 주범이다

[사설] 전관예우가 변호사 탈세 주범이다

입력 2007-11-03 00:00
수정 2007-11-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하는 형사재판부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2년내 30억원 이상 벌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정설이다. 전관예우를 기대해 사건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차피 세무조사로 뜯기게 될 테니 수입의 5분의1만 신고하라.”는 게 법조 선배들의 조언이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그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폭로한 ‘변호사 조사요령과 세원관리방안’이라는 국세청 내부보고서는 이러한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수임료는 줄여서 신고하고 성공보수나 비공식 착수금 등은 신고에서 누락해 개업 2∼3년만에 평생 쓸 돈을 벌어들인다는 것이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경우 지방부장판사 출신은 수임료(착수금)가 평균 1000만∼2000만원, 고등부장판사 출신은 2000만∼3000만원, 대법관 출신은 5000만원 이상이다. 착수금 외에 구속영장 기각, 기소유예, 구속적부심, 보석 등 재판 단계별로 최소 500만원에서 수억원대까지 성공보수가 추가된다. 모두 현찰이다. 수임료 신고대상에서 누락되는 것은 물론이다. 검찰과 법원의 최고위층 출신은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고 전화 한 통화로 1억원 이상을 챙긴다.

변호사들은 사건 알선 리베이트로 수임료의 30%를 지급하기 때문에 탈루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현직에서는 ‘정의’를 외치다가 개업하자마자 리베이트 지급이라는 불법을 감추기 위해 탈세를 합리화하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관예우가 법조 비리와 탈세의 주범이라고 본다. 법원과 검찰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지금까지 숱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인간적인 정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관예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사법제도 선진화도 공염불일 따름이다.

2007-11-0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