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자가 들어가면 무언가 특별해 보이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지 특자를 붙이기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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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 건국대 지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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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 건국대 지리학과 교수
하다못해 자장면에도 특자장면이 있고, 특수부대, 특별검사, 특공대 등 수많은 특자 돌림이 난무하고 있는 와중에 특구사업도 들어있다.
그러다 보니 특구사업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모양이다.
특구사업은 원래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를 줄인 말로, 재정경제부가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를 만들어 기초지자체의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4년 9월에 제도가 도입된 이래 47개 법률에 대해 97개의 규제특례로 법제화되어 있다.
그 면면을 보면 2007년 7월까지 전국적으로 87개의 지역특구가 지정되어 경북(17), 전북(12), 경남(10), 충북(10), 전남(9), 경기(6), 강원(6), 충남(5), 부산(3), 대구(3), 인천(3), 서울(1), 울산(1), 제주(1)로 지역별로 들쑥날쑥하지만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
복분자·한방·도자기·묘목 등의 지역고유산업특구뿐만 아니라 경관농업·기차마을·귀향마을·나비축제 등의 관광특구, 그리고 외국어·국제화·평생교육 등의 교육특구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구사업은 지리적 장소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고, 내생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지자체 스스로가 지역의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자발적 노력인 것이다.
그러나 특구사업이 마치 지자체장의 능력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지자체장이 바뀌면 사업의 지속성이 확보되지 않는 점,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지자체장의 능력을 과시하는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주민들의 참여와 모니터링을 이끌어내는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전문가를 적절히 활용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닥터제가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극대화시켜 전문 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셋째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중복투자를 방지하도록 장기적인 로드맵을 강구해야 한다. 어떤 산업이 잘된다고 너도나도 그 산업에 목숨을 거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고유 브랜드 개발과 고급상품화 전략, 국내외 판로의 확대, 디자인과 창의적 혁신요소의 투입, 창조산업의 지역화, 지자체간 네트워크화와 협업화 등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환경파괴를 유발하는 신개발주의의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엄격한 사업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모든 사업에는 양지와 음지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지피지기(知彼知己)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고 했던가. 주민들의 참여와 고유한 장소자산을 바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지역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시장에 민감하게 대응한다면 특구사업은 분명히 낙후된 지자체를 이끄는 훌륭한 조력자가 될 것이다.
최재헌 건국대 지리학과 교수
2007-09-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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