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엉터리 정보공개 뭐 하러 하나

[사설] 공기업 엉터리 정보공개 뭐 하러 하나

입력 2007-06-26 00:00
수정 2007-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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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경영실태를 알려주는 정부 인터넷 공공기관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의 공개정보 내용이 부실투성이라고 한다. 한 국책은행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1년 열두달 ‘경조사 화환 외 4700만원’이고, 어느 국립대병원장의 연봉란엔 9300만원의 급여는 빼놓은 채 수당 1억 1100만원만 기록돼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억지 춘향이식 정보 공개다. 부실정보는 한두 곳이 아니다. 아니 온전하고 상세하게 공개된 경영정보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래서는 정보공개의 취지가 무색한 차원을 넘어 왜곡된 정보로 인한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공개하지 않는 것만도 못한 꼴이 되는 것이다.

정부 기관의 정보공개 기피는 어제오늘의 일도, 한두 곳의 일도 아니다. 최근 경기도 양주시 덕정 주공아파트 주민들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1년 반에 걸친 법정 투쟁 끝에 아파트 건설원가 내역을 열람할 수 있었다. 주민들의 권리임에도 주택공사측이 ‘영업비밀’이라며 한사코 공개를 거부하는 바람에 빚어진 일이다. 어제는 공인중개사 시험 불합격자 40여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반년간 행정소송을 벌인 끝에야 채점 결과를 얻었다.“큰 노력 없이도 재구성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다.

일선 기관의 정보공개 현실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엊그제 “참여정부 들어 정보 공개가 급증했다.”고 큰소리쳤다. 취재지원 선진화 운운하기에 앞서 정부는 부디 제 모습부터 돌아보기 바란다.

2007-06-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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