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알 권리 보장, 6월 국회가 중요하다

[사설] 알 권리 보장, 6월 국회가 중요하다

입력 2007-05-31 00:00
수정 2007-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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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인사들이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방안을 내놓고 반성은커녕 화풀이하듯 더욱 센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그를 제어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역시 입법이다. 법으로써 언론자유 훼손을 저지해야 한다. 새달 4일부터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언론자유 수호입법이 최우선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제 “기사송고실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정보공개 의지가 미흡한 현 시스템에서 기자실 통폐합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보도는 당연한 지적이었다. 이를 ‘특권 지키기’로 매도하면서 분초를 다투는 송고실마저 없애겠다고 한 것이다. 청와대브리핑을 언론 공격에 활용하고 있는 것도 볼썽사납다. 어제는 통일부가 중앙일보 기자의 남북장관급회담 프레스센터 출입을 막았다. 정부의 필요에 의해 설치한 프레스센터를 기자만을 위한 시설인 양 치부하고,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출입부터 제한하려는 독선적인 정신상태부터 바꿔야 한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취재제한 조치로 공적 행위를 알릴 의무를 막으려는 것은 대통령의 권력남용이며,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 정부 인사들의 삐뚤어진 언론관이 국민의 알 권리 침해를 넘어 ‘사이비 민주주의’를 초래하고 있다는 경고였다. 한국 정부가 야당 성향 방송사의 전파를 끊어 논란을 야기한 남미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과 비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개 정당 원내대표들은 6월 국회에서 언론문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논의에 그쳐선 안 되며 정부 조치가 불법이 되도록 정보공개법 등을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소극적으로 돌아서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점은 유감이다. 정파별 유·불리를 떠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이라는 점을 정치권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2007-05-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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