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쯤 학원 차량에서 집 앞에 내린 아홉살 여자 어린이가 그대로 사라진 지 40일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집에서 50여m 떨어진 과수원 쓰레기장이고, 용의자는 그 과수원 관리사에 사는 40대 고물상이다. 용의자는, 우연히 마주친 아이를 성추행하려고 유인했다가 그 사실이 탄로날까 두려워 살해했다고 한다. 지난해 2월에는 서울 용산에서 비디오테이프를 돌려주려고 집을 나선 열한 살 소녀 허모양이 오후 7시쯤 이웃집 신발가게 주인에게 끌려가 성추행 당한 뒤 피살되었다. 범인은 어린이 성추행 전과자였다.
허양과 이번에 희생된 양지승 어린이는 둘 다 초등학생으로, 동네에서 일상적인 일을 하다 성범죄를 당했다. 이러고서야 어디 딸자식 가진 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를 밖에 내어놓을 수 있겠는가. 어린이 대상 성범죄는 지난해에만 980여건 발생했고,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상습 성폭력범 등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도록 하는 법률이 이달 초 제정됐다. 그러나 이 법만으로는 사회에 만연한 어린이 대상 성범죄를 줄일 수 없다고 본다. 최소한 성범죄자의 얼굴과 주소 등을 공개해야 그들의 마수로부터 아이들을 실제로 보호할 수 있다. 아울러 성범죄자를 장기 격리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허양 사건’ 1주기에 열린 추모식에서 그 어머니가 “관대한 처벌이 내 딸을 죽였다.”라고 절규하던 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 어린이의 시신은 아이가 사라진 곳과 사는 집으로부터 지근거리에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그 현장을 세번이나 수색했다.3만명을 동원하고도 40일만에야 시신을 찾은 그 무능함과 불성실을 국민 앞에 어떻게 책임질 텐가.
2007-04-2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