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미 FTA와 고용조정/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고] 한·미 FTA와 고용조정/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2007-04-25 00:00
수정 2007-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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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아직 양국이 조인할 조문작업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협상 내용을 꼼꼼히 따져 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 기업과 근로자 대책을 세우는 일은 아무리 서두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한국경제는 평균적으로 1%의 성장률 증가가 있을 때 대략 7만 5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특성을 안고 있다. 미국과의 FTA는 성장촉진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에 따라 상응하는 일자리 창출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의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피해보다는 이익을 누리거나 적어도 더 많은 기회를 누릴 것이다.

반면 농업 기계공업 화학공업 방송 문화 오락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일부는 소득저하나 고용조정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고용정책 프로그램이 뒷받침될 때만이 한·미 FTA가 모든 이에게 경사가 될 것이다.

고용조정 규모는 면밀한 평가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5만명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54%정도는 6개월 안에 새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다. 나머지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55세 이상 연령층이 전체 취업자의 68.8%를 차지하는 농업부문이나, 일부 자영업자들은 고용조정보다는 소득감소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부는 고용보험제도를 활용한 지원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기업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전직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실업자 훈련과정을 수시로 개설해 훈련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고, 훈련생 선발시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게 하고, 훈련연장급여(실업이 장기화된 실직자들에게는 직업훈련을 받게 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도 연장 지급하는 프로그램)를 지급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FTA신속지원팀을 구성하여 피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특화된 상담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준비된 프로그램 외에도 피해기업 근로자를 재고용할 때 고용촉진장려금을 좀더 관대하게 지급한다든가, 수입증가로 급격한 고용조정 필요성에 당면한 기업들에는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이니셔티브를 발휘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일시적으로 고용 불안을 겪더라도 이를 직업능력 향상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가 고용조정되는 근로자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기회도 만들기 때문이다.

노동부도 더 많은 근로자에게 고용안정대책이 미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을 세련시키고, 고용지원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는 정책프로그램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무역조정제도의 변경을 통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기회에 사업소득이나 매출을 성실하게 신고해 온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된 매출이나 소득변화를 통해 피해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비록 FTA로 인한 피해와 다른 이유를 구분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현재 진행중인 자영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7-04-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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