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청약시 가점이나 감점을 부여함으로써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분양당첨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신규주택 구입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 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우려했는데, 이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안이다. 특히 무주택 기간과 부양 가족수, 청약 가입기간 등에 따라 가점기준을 객관화·세분화해서 일반인도 당첨 가능성을 알기 쉽게 한 것이 돋보인다.
하지만 일부 항목에서는 불합리한 점이 발견된다. 지난해 공청회 시안과는 달리 이번에는 가구주 연령항목을 없앴다. 신혼부부나 독신자를 위한 것인데, 그래도 이들의 당첨확률은 개선하지 못했다. 서울에서 5억원짜리 전세를 사는 고소득 무주택자가 수도권의 5000만원 초과 연립주택을 가진 서민보다 가점에 유리한 점도 문제다.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 1주택’의 범위(전용 60㎡ 이하, 공시가 5000만원 이하,10년 이상 보유)를 더 넓혀야 한다. 수도권에서 공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은 21%이고, 이런 집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이중에 10%도 안 된다. 결국 2%의 극소수 서민만 혜택받는 셈이다.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위장전입하는 부작용이 생길까봐 걱정도 된다.
가점제를 시행하려면 아직 5개월 남아 있다. 건설교통부는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사안을 정교하게 보완해야 할 것이다. 우선 항목별 가점간격 조정을 통한 형평 조절이 가능한지 살피고, 가점제에 불리한 신혼부부·독신자를 위한 별도기준을 검토해야 한다. 가난한 유주택자가 부유층 전세거주자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고, 청약저축 가입자보다 기회가 줄어든 청약예금·부금자도 배려해야 한다.
2007-03-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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