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제 전역된 피우진씨가 바꾼 군인사법

[사설] 강제 전역된 피우진씨가 바꾼 군인사법

입력 2007-03-29 00:00
수정 2007-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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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예비역 중령 피우진씨가 외롭게 이끌어온 투쟁이 1차 결실을 맺은 것은 환영할 일이다. 헬기 조종사였던 피씨는 군복무 중 유방암에 걸려 가슴절제 수술을 받고 장애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전역당했다.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도 경직된 군인사규정의 희생자가 되었다. 국방부는 피씨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심신장애 1∼7급을 받으면 무조건 전역하도록 되어 있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고쳤다. 대상자가 원할 경우 심의를 거쳐 전역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국방부가 더 빨리 인사규정을 손보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미 전역조치를 당한 피씨에게 새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게 국방부의 방침이다. 피씨는 서울행정법원에 퇴역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놓고 있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법원 결정과 별개로 피씨를 구제할 방안은 없는지 적극 찾아봐야 한다.

피씨의 복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기업은 장애인 취업을 도와야 하며, 이는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취업도 그런데 오랜 기간 국가나 회사를 위해 봉사해온 사람을 장애등급을 받았다고 매몰차게 내쳐서는 안 된다. 처지에 맞춰 적절한 업무를 찾아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피씨처럼 누구 못지않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들이 완고한 규정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말아야 한다. 한해 300명 이상의 군인이 인사규정에서 정한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하고 있다. 이중 수십명은 스스로 복무할 체력과 자신감을 보였는데도 수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치유가 어려운 전염병에 걸리거나 도저히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사람을 빼고는 계속 복무토록 해야 마땅하다. 그것은 장애인 인권 보호를 넘어 국가·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2007-03-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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