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남·동해안발전특별법 제정 추진 유감/이인규 서울대 명예교수· IUCN 한국위원회 회장

[기고] 남·동해안발전특별법 제정 추진 유감/이인규 서울대 명예교수· IUCN 한국위원회 회장

입력 2007-03-29 00:00
수정 2007-03-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우리나라 남·동해안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신중식 의원,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이 지난해 각각 발의한 남해안개발을 위한 특별법과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이 발의한 동해안발전특별법을 1차 심의하면서 ‘남해안·동해안발전특별법’으로 단일화한 것이다.

여러 환경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1,2차 심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여전히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특별법은 종합계획에 명시된 개발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남·동해안 발전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자유롭게 단행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동·남해안에 대한 무차별적인 개발의 길을 터주고 있다. 또한 자연공원법, 산지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등 38개에 이르는 현행 법률의 인허가 조항을 의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특별법에서 구상 중인 사업이 골프장, 해수온천탕, 휴양리조트, 해양스포츠단지, 고급숙박시설, 바다낚시공원, 바다목장 유어장 설치, 무인도체험시설 등이어서 기존의 환경종합계획, 해양생태계보전관리계획, 국립공원계획 등이 유명무실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남해안의 한려해상과 다도해국립공원, 동해안의 설악산, 오대산국립공원, 도·군립공원에 이르기까지 난개발의 회오리에 휘말려 내륙 및 연안 생태계가 엄청나게 파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188개국이 참여하는 유엔환경계획 생물다양성협약(UNEP CBD)은 2004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 국립공원을 비롯한 육지 및 해양의 보호구역에 대한 이행계획을 채택하고 2010년까지 당사국들에 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협약 이행계획의 핵심 내용은 산업발전에 따른 지구촌의 생물종 감소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구생태계를 효율적으로 보전함으로써 개발로 인한 지구 재앙을 방지코자 하는 국제사회의 절박감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9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가회원으로 가입했다. 올 11월에는 IUCN 동아시아 사무국의 한국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IUCN은 83개의 국가회원과 국가기관, 그리고 환경 NGO 등 800여 단체가 가입한, 자연보전을 위한 범세계적인 거대 조직이다. 이 단체에 국가기관으로 가입한 우리가 국제적인 환경보전의 노력에 역행하는 이러한 개발계획법을 만든다면 국제사회에 무엇이라고 변명할 것인가.

우리는 IUCN의 실사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주도 한라산과 용암동굴을 세계자연유산 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내년에는 경남 창원에서 제10차 람사협약당사국 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연안, 습지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일대 전기를 맞이했다.

나라 안팎의 흐름과 달리 지자체들의 눈앞에 보이는 개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진지하게 논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3만여종의 생물이 지속적으로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려면 국립공원과 같은 자연환경 보호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국가적인 환경보전 의지를 전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특단의 결단이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이인규 서울대 명예교수· IUCN 한국위원회 회장
2007-03-29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