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재난관리는 3월이면 산불,5월은 놀이기구,11월이면 겨울철 화재라는 식의 포괄적인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다 보니 재난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제는 재난도 핵심적으로 분류돼 관리해야 한다. 즉 발생빈도와 피해가 큰 재난을 자연·인적·소방분야별로 핵심재난으로 세분류하고, 이어 각각의 핵심재난에 따라 ‘맞춤형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재난 개념을 도입하면 계절별로 중점관리 대상이 달라진다. 가령 겨울철 화재의 경우 영세민 달동네와 비닐하우스촌, 장애인수용시설, 정신병원 화재가 핵심관리 대상이 된다. 이들 시설에 한번이라도 화재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재난은 계절이나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여름철에 중점관리 대상이던 것이 겨울철에는 제외되고, 여름철에 대상이 아니던 게 겨울철에는 대상에 포함되기도 한다. 폭설의 경우도 고속도로나 비닐하우스 설해가 바로 핵심재난이 된다.
핵심재난은 크게 세가지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한번 발생하면 대형화될 사고, 둘째 대형재난은 아니더라도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 셋째 사회적 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재난이다.
이들 중 사회적 취약계층은 무엇보다도 우선 보호해야 한다. 단순히 취약계층이므로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재난 대처능력도 뛰어나고 각종 장비도 위험도가 적은 것을 사용하고 교육수준도 안전을 의식하고 관리할 만큼 높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은 우선 먹고살기 바쁘고 교육받을 기회도 적고 하드웨어 구조나 외부환경 면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난관리는 미래 대비가 중요하다. 길게는 10∼20년 뒤에서부터,1년 뒤,1개월 뒤 사고를 예상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 불확실한 대형재난을 미리 최대한 차단하는 것만이 안전한 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자 최대목표이기 때문이다.
‘태풍’을 총체적으로 보면 한발 앞선 대응이나 현장행정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실행계획이 적용되는 일반론적 전략으로도 접근해야 하지만, 핵심재난은 그에 맞는 전략을 적용해야 한다.
즉 태풍의 핵심재난은 낙과(落果)와 해일·선박사고 등이 해당하며, 집중호우는 농작물이나 취약하천 피해 등으로 세분화해 관리를 한다는 뜻이다.
폭설 때 비닐하우스촌과 같은 경우, 주변 소방서나 경찰서까지 참여시켜 현장지휘소(CP)개념에 따라 설해대책 홍보도 하고, 관할 소방관서에서 집중 관리하는 게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핵심재난관리가 된다.
모든 재난예방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도맡아 처리하려 하면 안 된다. 지역단위에서 담당하도록 틀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전국 각지의 재난현장에서 예방, 대처, 복구활동을 직접 지휘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바로 해당지역 단체장들이다. 이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핵심재난을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재난도출 및 코드분류가 핵심재난의 관건이다. 계획·홍보·모니터링·점검·평가 등 ‘핵심재난 관리대책’ 마련 또한 필수적 요건이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온라인 관리시스템 구축과 매뉴얼 제작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황정연 소방방재청 차장
이제는 재난도 핵심적으로 분류돼 관리해야 한다. 즉 발생빈도와 피해가 큰 재난을 자연·인적·소방분야별로 핵심재난으로 세분류하고, 이어 각각의 핵심재난에 따라 ‘맞춤형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재난 개념을 도입하면 계절별로 중점관리 대상이 달라진다. 가령 겨울철 화재의 경우 영세민 달동네와 비닐하우스촌, 장애인수용시설, 정신병원 화재가 핵심관리 대상이 된다. 이들 시설에 한번이라도 화재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재난은 계절이나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여름철에 중점관리 대상이던 것이 겨울철에는 제외되고, 여름철에 대상이 아니던 게 겨울철에는 대상에 포함되기도 한다. 폭설의 경우도 고속도로나 비닐하우스 설해가 바로 핵심재난이 된다.
핵심재난은 크게 세가지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한번 발생하면 대형화될 사고, 둘째 대형재난은 아니더라도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 셋째 사회적 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재난이다.
이들 중 사회적 취약계층은 무엇보다도 우선 보호해야 한다. 단순히 취약계층이므로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재난 대처능력도 뛰어나고 각종 장비도 위험도가 적은 것을 사용하고 교육수준도 안전을 의식하고 관리할 만큼 높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은 우선 먹고살기 바쁘고 교육받을 기회도 적고 하드웨어 구조나 외부환경 면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난관리는 미래 대비가 중요하다. 길게는 10∼20년 뒤에서부터,1년 뒤,1개월 뒤 사고를 예상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 불확실한 대형재난을 미리 최대한 차단하는 것만이 안전한 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자 최대목표이기 때문이다.
‘태풍’을 총체적으로 보면 한발 앞선 대응이나 현장행정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실행계획이 적용되는 일반론적 전략으로도 접근해야 하지만, 핵심재난은 그에 맞는 전략을 적용해야 한다.
즉 태풍의 핵심재난은 낙과(落果)와 해일·선박사고 등이 해당하며, 집중호우는 농작물이나 취약하천 피해 등으로 세분화해 관리를 한다는 뜻이다.
폭설 때 비닐하우스촌과 같은 경우, 주변 소방서나 경찰서까지 참여시켜 현장지휘소(CP)개념에 따라 설해대책 홍보도 하고, 관할 소방관서에서 집중 관리하는 게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핵심재난관리가 된다.
모든 재난예방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도맡아 처리하려 하면 안 된다. 지역단위에서 담당하도록 틀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전국 각지의 재난현장에서 예방, 대처, 복구활동을 직접 지휘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바로 해당지역 단체장들이다. 이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핵심재난을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재난도출 및 코드분류가 핵심재난의 관건이다. 계획·홍보·모니터링·점검·평가 등 ‘핵심재난 관리대책’ 마련 또한 필수적 요건이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온라인 관리시스템 구축과 매뉴얼 제작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황정연 소방방재청 차장
2007-03-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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