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외환은행 매각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내놓았지만 지난해 12월의 검찰 수사내용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공모해 외환은행 가치를 낮게 포장한 뒤 은행법상 인수자격이 없는 사모펀드 론스타에 경영권을 헐값에 넘겼다는 것이다. 새로운 내용이라면 외환은행 인수가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만큼 직권 취소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감독위원회에 권고하고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이 전 행장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통보했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는 검찰수사 발표 때에도 지적했지만 3년여만에 4조원이 넘는 차익을 챙긴 론스타의 외환은행 부당 인수가 은행 고용인인 은행장과 일개 국장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감사 결론을 수용하기 어렵다.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깃털론’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다. 게다가 감사원은 당시 외환은행 불법 매각을 방조한 금감위 고위 간부 등에 대해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주의를 촉구하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냈다. 감사원의 감사가 정책결정에 중대한 실책을 범한 이들에게 면죄부만 부여한 꼴이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부 유출에 대한 책임 추궁이 겨우 이 정도란 말인가.
금감위는 지난해 6월 감사원이 이 사건의 중간발표를 했을 때 조목조목 반박하더니 이번에는 ‘재판결과를 지켜보자.’며 뒷짐을 지고 있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 지금이라도 법이 위임한 범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자본시장이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외국자본을 적대시하는 것은 삼가야 할 일이지만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2007-03-1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