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사실’의 인용과 ‘의견’의 인용/남재일 한국언론재단 상임연구위원

[옴부즈맨 칼럼] ‘사실’의 인용과 ‘의견’의 인용/남재일 한국언론재단 상임연구위원

입력 2007-03-06 00:00
수정 2007-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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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는 큰 이슈 없이 고만고만한 기사들로 지면이 채워졌다. 윤장호 병장 사망소식과 베이징발 세계증시 폭락이 그나마 굵직한 사건이었다. 두 기사의 경우 비교적 신속하게 문제의 핵심을 잘 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윤 병장 사망소식의 경우 2월28일자에서 ‘종합’면에 ‘사실’ 중심의 특집을 내보낸 데 이어,3월2일자에서는 후속 소식과 함께 전역병 2인의 인터뷰를 통해 현지 한국국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흔히 이런 사안은 사망자와 유족에 대한 ‘헌사’로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한발 더 나아가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증시 폭락 기사 역시 베이징에 이은 세계 증시의 동반폭락 추이를 적절히 추적했다. 하지만 한 가지 거슬리는 대목이 있었는데, 바로 전문가 인용의 행태이다. 전문가 인용 때 ‘사실’의 인용은 익명이 허용되지만,‘의견’의 인용은 익명이 허용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언론윤리이다. 이는 기자가 익명을 빌려 자신의 주관을 개입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윤리강령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3월1일자 3면 ‘중국 발 나비효과 위력, 지구촌 증시 폭락 도미노’ 기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이 기사에서는 “전문가들은” “경제전문가들” “일각에서는” “중국의 관계자들은” 등 익명 인용이 4차례나 나오고, 인용의 형식도 겹따옴표를 사용한 직접인용이다. 인용내용에 덧붙여진 문장의 술어도 “입을 모았다.”,“분석했다.”,“진단도 내놓고 있다.”,“말하고 있다.” 등으로 대부분이 사실기술이 아닌 의견개진 용이다. 이 경우 굳이 익명인용을 해야 할 사정이라면 겹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 간접인용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

3월1일자 7면 ‘도슨 부자 26년 만에 얼싸안아’와 2일자 10면 ‘박찬종 전 의원 인터뷰’는 각각 다른 이유로 의미있는 인물기사였다. 도슨 부자 기사는 극적인 사진편집으로 ‘인간적 흥미’ 요인을 극대화하면서도 차분했다. 특히 도슨의 약혼녀 나이가 열 살 연상이라는 사실은 그녀의 이름 뒤에 붙은 ‘39’라는 숫자로만 된 점, 도슨의 친모가 재가했다는 사실도 매우 건조하게 처리된 점은 기자가 흥미유발을 위한 선정성의 유혹을 자제한 흔적이 역력해 보인다. 이런 작은 노력이 모여 질 높은 신문을 만들지 않을까 싶다.

박찬종 전 의원 인터뷰는 세간의 모든 관심이 대선주자에 쏠려 있을 때 나름의 소신이 있었지만 실패한 한 정치인에게 한 면 전체를 할애해 발언의 기회를 준 것 자체가 신선하고 의미 있다. 발언권의 공정분배와 여론의 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

물론 아쉬움도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산업분야의 기사들이 광고와 기사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사진과 단신의 경우 더욱 그렇다.2월26일자 15면 사진은 한 침구류 전문업체의 신입사원 시험 중 체력테스트 장면을 담고 있다. 여기서 회사명은 익명으로 처리됐다.27일자 16면 사진은 신세계백화점이 주최한 퍼포먼스 사진이다. 여기서는 회사명이 실명으로 처리됐다.28일자 15면은 GM대우의 신차 발표와 두 생명보험사의 홍보이벤트 사진을 싣고 있다. 물론 회사이름이 실명처리돼 있다. 경제면에 사진을 이렇게 많이 써야 하는지, 사진설명을 실명으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물론 뉴스가치를 좇았는데 결과적으로 기업홍보가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기자 수준에서 여과될 수 있는 ‘홍보성’ 성격은 여과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최근 공개된 삼성의 홍보전략 문건에서 엿볼 수 있듯, 경제기사는 점점 더 기업의 홍보 전략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기사화할 것인지가 점점 더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앞으로는 언론의 자율성도 정권이 아닌 자본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될 공산이 크다.

남재일 한국언론재단 상임연구위원
2007-03-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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