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공지영의 사생활/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공지영의 사생활/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기자
입력 2007-02-28 00:00
수정 2007-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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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는 재일동포 작가 유미리의 소설 데뷔작이다.1994년 문예지 ‘신초’에 실렸다. 부모의 불화, 흩어진 가족, 남성 편력, 낙태와 자살 시도 등 유미리 본인의 자전적 얘기다. 출판사가 단행본 출간에 나섰다. 화제를 낳았다. 충격적인 내용도 입소문을 탔지만 소송에 휘말린 자체가 뉴스였다.8년간의 법정 공방은 그래서 시작됐다.

소설속 모델의 실존인물이 출판을 금지하고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유미리의 지인인 이 모델은 얼굴에 종양이 있었다. 사소설의 적자(嫡子)를 자처하는 작가는 시시콜콜하게 자신과 주변 얘기를 소설에 담았다. 모델에 대한 묘사가 빠질 리 없다.‘보기 흉한 돌기물’,‘얼굴에 달라붙은 비극의 가면’같은 생생한 표현이 동원됐다. 원고는 소설 속 인물이 자신인지 추정할 수 있으며, 얼굴 종양이란 사적 비밀이 드러나 프라이버시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일본 최고의 문학상 아쿠타카와(芥川)상 수상자 유미리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2002년에서야 재판은 피고 유미리의 패배로 종결된다. 일본 문학사상 최초로 소설의 출판금지를 대법원이 확정 판결했다.“전체로서 판단해야 할 작품을 일부를 떼내어 문제삼는 것은 이상하다.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피고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얼굴의 종양 자체가 고통인데다 타인의 호기심 어린 눈과 차별에 의해 고통을 배가시키므로 인격권과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창작의 자유보다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헌법적 권리를 우선한 것이다.

소설가 공지영씨는 세 번 결혼·이혼으로 얻은 성이 제각각인 세 아이를 키운다. 공지영의 가족 얘기를 연재하려던 신문사를 상대로 전 남편이 게재를 금지하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소설 속 등장인물이 자신으로 인식될 것으로 생각한 전 남편이 인격·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우려해 신청한 것이다. 유미리가 사후의 창작물에 대해 심판을 받았다면, 공지영은 사전의 창작행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셈이다. 한국 문학계 사상 초유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우리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문단 밖 시선도 뜨겁다.

황성기 논설위원 marry04@seoul.co.kr

2007-0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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