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객 위치정보로 폭리챙긴 이통3사

[사설] 고객 위치정보로 폭리챙긴 이통3사

입력 2007-02-06 00:00
수정 2007-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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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고객에게 위치정보를 서비스하면서 피조회자(위치추적을 받는 사람)에게 조회사실을 ‘직접’ 통보하지 않아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또 추적 여부를 확인하는 피조회자로부터 데이터통화료를 받아 장삿속을 채웠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통 3사가 이런 방식으로 2005년 8월부터 11개월 동안 1억 8000만건을 서비스하고 230억원 이상 ‘불법이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은 법적 문제와 부당이득 여부다.2005년 8월 시행된 ‘위치정보법’에는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매번 즉시 피조회자에게 알리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WAP(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무선접속 시스템)이라는 ‘중간 정보저장고’에만 조회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간접’ 통보방식이다. 따라서 피조회자는 데이터통화료를 내고 WAP에 연결해야 위치추적 여부를 알 수 있다. 이통사들은 피조회자에게 보내는 ‘직접’ 통지에 따른 통신비용(건당 30원)을 아끼고 데이터통화료(건당 최고 281원)를 받은 셈이다. 결국 통보방식의 위법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고객 위치정보를 팔아 이중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다.

정보통신부와 이통사들은 문제가 불거지자 어제 부랴부랴 WAP 데이터통화료 환불과 함께, 향후 이를 무료화하고 5월부터 단문메시지로 ‘직접’ 통지하겠다는 개선책을 내놓았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미적거렸는지 모를 일이다. 정통부의 늑장 대응과 이통사의 빗나간 상혼이 한심할 따름이다.

2007-02-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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