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특정언론 거리두기의 함정/ 김민환 고려대 신문방송학 교수

[열린세상] 특정언론 거리두기의 함정/ 김민환 고려대 신문방송학 교수

입력 2007-02-05 00:00
수정 2007-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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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에서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국민은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방해받지 않고 요구하고 또한 그것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더욱 그렇다. 미국의 헌법학자 토머스 에머슨이 말한 바 있지만, 국민은 그의 공복인 정부를 지도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가져야 한다.

알 권리는 민주사회의 기본 가정인 자동조절원리의 핵심 전제다. 여론의 공개시장에서 누구나 자유로이 토론하게 하면 가장 합리적인 공론을 얻을 수 있으며, 그 공론을 좇으면 사회는 순조롭게 발전한다는 게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주장한 자동조절원리다. 그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정보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자동조절원리가 작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1966년에 제정한 정보자유법이다. 이 법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예외조항이 많고 정부 관료가 협조하지 않아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1974년에 예외조항의 범위를 줄이고 운영상의 절차도 많이 개선한 개정안을 냈다. 당시 포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지만, 이 법안은 결국 의회를 통과해 1975년 2월 이후 미국이 자랑하는 민주적 장치로 자리잡았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수용했다.1980년 제정한 언론기본법에 정보청구권 개념이 처음으로 들어갔으며,1996년 12월3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국민이 정보에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아무리 정보자유를 법으로 보장한다고 해도 현대사회에서 국민이 스스로 정보를 얻기 위해 알 권리를 내세워 정부를 상대로 정보를 요구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국민은 언론이 국민을 대신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자유롭게 취재해 보도하도록 위임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일개 상업조직인 언론이 현대사회에서 폭넓은 자유를 구가하는 것도 그런 위임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민주정부라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의 위임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특히 언론사를 가려서는 안 된다. 모든 언론이 동등한 조건으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취재해 보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뒤 정부는 특정 신문사에 대해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 정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만한 기관은 예외 없이 특정 신문사의 접근을 기피한다. 인터뷰 기사란 대체로 정보 제공자에게 우호적이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 정부의 장관이나 기관장은 특정 신문과 인터뷰하는 것조차 꺼린다. 정부는 언론의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인터넷 매체나 이른바 비주류 매체를 통해 주로 정보를 흘린다.

정부가 정보 창구를 통제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그 특정 신문이 정부가 준 정보를 상습적으로 왜곡한다는 것이다. 이런 명분으로 특정 신문을 선택적으로 배제하고 다른 매체를 선택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그런 선택적 배제나 활용은 다 민주주의에 대한 거역이다.

만약 언론이 정보를 왜곡하고 조작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정부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미국의 언론인 칼 뤼트케가 말했듯이, 공중은 언론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보도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현대의 공중은 언론에 그런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한다. 따라서 언론이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은 공중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 이런 일에 정부가 참여하는 건 자칫 공중의 참여를 제한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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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환 고려대 신문방송학 교수
2007-02-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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