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철도공사의 ‘아전인수’/장세훈 공공정책부 기자

[오늘의 눈] 철도공사의 ‘아전인수’/장세훈 공공정책부 기자

입력 2007-01-24 00:00
수정 2007-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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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가 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는 물론, 조부모가 사망했을 때도 기본급의 100%에 이르는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이사회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외조부모가 사망했을 때도 같은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한다.<서울신문 1월23일자 3면 참조>

사망위로금 지급범위가 넓고, 지급액수도 많다는 지적이 일자 철도공사는 ‘공무원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전환되기 직전인 지난 2004년 단체교섭에서 사망위로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오히려 지금은 지급대상과 액수를 축소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더이상 행정기관이 아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며, 직원들 역시도 공무원이 아니다. 사망위로금 문제를 지적한 철도공사 이사들도 민간기업을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은 공무원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급여는 공무원 이상으로 받겠다고 한다면 유리한 기준에만 맞추려는 ‘이현령 비현령’과 같은 태도다.

특히 잠정치이긴 하지만, 철도공사는 지난해 무려 935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54.2% 늘어난 것이다. 부채 규모도 7조 4891억원에 달한다. 부실 기업에 가깝다. 직원들이 연루된 각종 비리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공사가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적어도 ‘조직은 가난뱅이, 직원만 부자’인 공기업의 병폐를 끊어야 한다는 얘기다.

올해는 적자 때문에 철도공사 노사가 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하겠다거나, 경영의 부담요인인 복리후생의 혜택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등의 자구책을 우선적으로 내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같은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기업은 국민들의 눈에 ‘비호감’일 수밖에 없다.

장세훈 공공정책부 기자 shjang@seoul.co.kr
2007-01-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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