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OECD 회원국 국민들의 법 질서 준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비교한 결과 2000년 이전 우리나라는 30개 회원국 가운데 28위로 멕시코·터키와 함께 최하위권으로 조사됐다.2003년 21위로 약간 상승했지만 선진국 대비 여전히 하위권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 평균 수준의 법 질서를 지켰다면 연평균 1%의 경제성장을 추가로 이뤘을 것으로 추정했다.2000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579조원이었으니 법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생긴 손실액은 5조 8000억원인 셈이다. 작년 한해 삼성전자가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수치이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는 우리 사회에서 법 질서 준수의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것은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막연히 법과 제도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국민 의식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다. 법과 제도를 어디서부터 고쳐야 하는지, 국민 의식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주 서울신문이 시작한 ‘법 따로 현실 따로’란 탐사시리즈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거나’,‘아예 현실과 동떨어진’ 유명무실한 법률과 제도로 생기는 문제점을 분야별로 짚어보고 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새로웠다.
‘법 따로 현실 따로’ 기획의 8일자 주제는 대선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정치관계법의 문제를 제기했다.10일자 보도는 택지개발지역의 ‘토지보상법’ 문제를 다뤘고,12일자 기사는 ‘초·중학생의 조기유학’을 둘러싼 논란을 보도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인 선거, 부동산, 교육과 관련된 주제를 정면으로 다룬 탐사보도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
이 기획의 진가는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보도하였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법 따로 현실 따로’의 기획시리즈는 탐사보도 이상이다. 언론이 현실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공론화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공공저널리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다만 대안의 구체성이 분야별로 달랐다는 데서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8일자에서 선거운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민주정치의 핵심인 정치활동이 사실상 막히는 결과를 해소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과 전문가의 대안을 종합한 의견을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
반면 ‘토지보상법’과 관련된 10일자 보도는 정치관계법만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시장원리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근본적으로 개발사업의 총량을 재고해야 한다거나, 법 개정에 앞서 정확한 재정의 지출과 사회적인 편익을 따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에 머물렀다.
초·중학생의 유학에 관한 12일자 기획보도의 경우에도 유학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아니면 조기유학과 관련해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유학원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하는지 명확한 논리와 입장이 부각되지 않았다. 게다가 실명으로 인용된 전문가는 한국교육개발원(KEDI) 김홍원 실장 한 명뿐이어서 다양한 입장의 대안 검토가 미흡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유학제한을 폐지하는 대안이 어려운 이유로 제시한 ‘국민정서’의 구체적인 근거도 미흡했고, 조기유학 관련 단속의 법적인 근거도 불분명해 보였다. 그렇다면 ‘유학 규제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다 법적 효력도 없다.’는 김홍원 실장의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를 좀더 깊이있게 파고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심재웅 한국리서치 상무이사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는 우리 사회에서 법 질서 준수의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것은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막연히 법과 제도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국민 의식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다. 법과 제도를 어디서부터 고쳐야 하는지, 국민 의식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주 서울신문이 시작한 ‘법 따로 현실 따로’란 탐사시리즈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거나’,‘아예 현실과 동떨어진’ 유명무실한 법률과 제도로 생기는 문제점을 분야별로 짚어보고 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새로웠다.
‘법 따로 현실 따로’ 기획의 8일자 주제는 대선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정치관계법의 문제를 제기했다.10일자 보도는 택지개발지역의 ‘토지보상법’ 문제를 다뤘고,12일자 기사는 ‘초·중학생의 조기유학’을 둘러싼 논란을 보도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인 선거, 부동산, 교육과 관련된 주제를 정면으로 다룬 탐사보도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
이 기획의 진가는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보도하였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법 따로 현실 따로’의 기획시리즈는 탐사보도 이상이다. 언론이 현실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공론화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공공저널리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다만 대안의 구체성이 분야별로 달랐다는 데서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8일자에서 선거운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민주정치의 핵심인 정치활동이 사실상 막히는 결과를 해소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과 전문가의 대안을 종합한 의견을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
반면 ‘토지보상법’과 관련된 10일자 보도는 정치관계법만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시장원리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근본적으로 개발사업의 총량을 재고해야 한다거나, 법 개정에 앞서 정확한 재정의 지출과 사회적인 편익을 따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에 머물렀다.
초·중학생의 유학에 관한 12일자 기획보도의 경우에도 유학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아니면 조기유학과 관련해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유학원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하는지 명확한 논리와 입장이 부각되지 않았다. 게다가 실명으로 인용된 전문가는 한국교육개발원(KEDI) 김홍원 실장 한 명뿐이어서 다양한 입장의 대안 검토가 미흡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유학제한을 폐지하는 대안이 어려운 이유로 제시한 ‘국민정서’의 구체적인 근거도 미흡했고, 조기유학 관련 단속의 법적인 근거도 불분명해 보였다. 그렇다면 ‘유학 규제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다 법적 효력도 없다.’는 김홍원 실장의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를 좀더 깊이있게 파고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심재웅 한국리서치 상무이사
2007-01-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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