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뒷골목이 사업용 차량 차고지인가/임순기(전남 해남군 화산면)

[독자의 소리] 뒷골목이 사업용 차량 차고지인가/임순기(전남 해남군 화산면)

입력 2007-01-03 00:00
수정 2007-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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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모든 차량은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돼 관리되고 있다. 사업용 차량은 택시에서부터 대형 화물차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 또한 다양하고 수량도 엄청나게 많다.

각종 차량의 증가로 전국 어디에서나 주차난과 무질서한 주차행위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사업용 차량들이 차고지 준수규정을 잘 지켜지 않고 있어, 문제를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본다.

사업용 차량은 사업허가시 일정한 차고지를 갖춰야 하고 영업이 끝나면 허가된 차고지에 차량을 주차해 놓아야 한다. 그러나 사업용 차량이 이러한 차고지 준수규정을 잘 이행하지 않고 길거리를 차고지로 착각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있다.

영업을 마친 차량이나 휴차 차량이 해당 운전자의 집 부근 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돼 있어 주거지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교통 흐름도 방해하는 것이다. 심한 경우 15t 중기덤프에서부터 관광버스에 이르기까지 주택가나 상가지역의 뒷골목에 아무렇게나 주차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면도로의 교통 소통이 어렵게 되고 교통사고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

여기에 관할 지자체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관한 결과 차고지 의무규정이 유명무실한 제도에 그치고 있다. 소형 사업용 차량과 대형 덤프차량, 관광버스에 이르기까지 사업허가시 부과된 조건인 차고지 입고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길거리 불법주차를 일삼는다면 그 지역 주차질서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업용 차량의 사업주나 운전사, 그리고 단속 관청인 각 지자체에서는 갈수록 심화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사고없는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의무규정 준수에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

임순기(전남 해남군 화산면)
2007-01-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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