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7월부터 논의에 들어갔던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물리력으로 저지했던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이라며 개정법 무효화 투쟁의 기치를 드높이고 있다. 반면 경총 등 재계는 기업의 인력운용을 강제로 제한함으로써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소수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기간제 근로자는 사용기한인 2년마다 실직의 공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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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득정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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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득정 수석논설위원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을 선호하면서 양극화 심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렵게 마련된 비정규직보호법이 노사 모두로부터 백안시되는 이유는 뭘까. 과거처럼 비정규직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야 한다는 말인가. 오른쪽 자동차 바퀴를 조립하는 정규직에 비해 왼쪽 바퀴를 조립하는 비정규직은 62.8%의 임금(8월 말 기준)에 절반을 밑도는 사회보험, 다른 작업복에 훨씬 열악한 식단, 끊임없는 고용 불안을 감수하란 말인가. 노사정 협의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기는 했으나 정부는 그래도 비정규직보호법이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입법조치라고 설명한다.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의 사용기한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법 문구를 보면 그러한 정신을 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다.
재계는 2년이 경과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우하면 추가 임금부담액 6조 1000억원, 추가 간접노동비용 1조 4000억원 등 연간 7조 5000억원이 추가로 든다고 주장한다. 이중 90.7%가 대부분의 인력을 비정규직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몫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율은 중소기업 23.1%, 대기업 13.3%에 불과하다. 핵심적·필수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주변적·부수적 업무는 비정규직으로 나눠 인력을 운용하는 기업으로서는 인건비 부담과 해고의 경직성을 감수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리가 없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 대신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하거나(53.7%)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줄이겠다(25.6%)고 밝히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대량 실업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지난 1990년 영세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주택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가 2년치분이 한꺼번에 오르면서 전세값이 폭등했다. 또 그후 2년마다 전세 파동이 되풀이되고 있다.2003년에도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며 임대기간을 5년으로 늘렸으나 임대사업자들이 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리면서 영세상인들이 도리어 길거리로 내몰린 적이 있다. 시장논리와 현실을 도외시한 법이 입법취지와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한 사례들이다.
비정규직법도 잘못 운용되면 임대차보호법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따라서 예고된 재앙을 피하려면 앞으로 시행령 등 후속입법 때 ‘규제 완화’와 ‘적절한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노동부 퇴직 고위 관료들이 차별시정위원을 맡을 수 있도록 자신들의 밥그릇부터 챙긴 그 노력을 비정규직 보호에 쏟는다면 안 될 이유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