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외환은행을 인수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경영진에 대해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번 사건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조작됐느냐와 론스타가 조작에 관여했느냐가 핵심사안이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은 본질에서 한발 비켜난 곁가지이기는 하나 유죄가 확정되면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적법성 시비에 휩쓸리게 되는 만큼 국내외적으로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반면 론스타는 검찰수사가 반외자 정서에 편승한 ‘표적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우리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때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3년만에 4조 2000억원에 이르는 차익을 챙기게 됐다는 식의 감정적 접근방식을 경계한 바 있다. 적법이냐, 불법이냐 여부만 판단기준이 돼야 한다는 뜻이었다. 따라서 사법적 절차 진행과는 별개로 이뤄지고 있는 외환은행과 국민은행의 기업결합심사나 유죄 확정판결을 전제로 한 외환은행 매각 유보 요구 등은 적절하지 않다.
검찰은 국내외 여론에 개의치 말고 증거로 말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론스타의 외환은 조기 매각 등 예상되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한국 자본시장은 합법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를, 불법은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2006-11-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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