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소송 사건에 적용될, 또는 기왕에 적용된 법률 또는 법령이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판단하는 것이다. 법원은 개별적인 소송 사건에 법을 적용해 권리와 의무를 결정해주는 기관이다. 이처럼 두 기관의 영역은 다르다. 뭉뚱그려 표현하면 헌재는 법령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법령을 적용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법원이 위헌 법령을 합헌으로 보아 판결했을 때는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최근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고법이 헌재가 구 군인연금법에 대해 두번에 걸쳐 위헌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중복결정이므로 두번째 결정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2003년 9월과 2005년 12월, 정부의 보조를 받는 유관기관에 취업한 퇴직군인에게는 퇴직연금의 절반만 주도록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에 대해 각각 위헌결정을 내렸다. 두번의 위헌심판이 제기된 것은 첫번째 결정만 인정하면 2003년 9월 이전에 소송을 낸 사람만 연금 삭감분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두번째 결정까지 인정하면 2005년 12월 이전에 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낸 사람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법원의 논리는 첫번째 위헌결정과 두번째 위헌결정의 법리가 다르지 않은데, 그렇다면 헌재가 두번째 제기된 위헌심판제청은 각하하는 것이 마땅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두번째 위헌 결정으로 퇴직군인의 구제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문제는 2003년의 위헌 결정은 2000년 12월까지 적용된 구군인연금법 조항,2005년 위헌결정은 1995년 12월까지 적용된 같은 내용의 구군인연금법 조항에 대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두 사건 모두 행정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이었다.
따라서 헌재는 행정법원이 위헌제청을 한데다 1차와 2차 결정의 적용 대상, 즉 구제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결정으로 보지 않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법원과 헌재가 영역을 놓고 다툼을 벌인 대표적인 사례는 1996년의 ‘동작세무서 사건’이다. 당시 헌재는 이모씨가 동작세무서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실거래가 기준이 납세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위헌”이라며 구 소득세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은 구속력이 없고 법원의 법률 해석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이에 다시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했다.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위헌 법령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리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구 군인연금법 사건도 마찬가지다. 구제판결을 받지 못한 퇴직군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자명하다. 법원과 헌재는 역할과 권한이 다르다. 법원이 헌재의 역할을 부인하는 듯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같은 사건을 두고 최고의 사법기관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사법판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커질 수 있다.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두 기관은 신뢰와 권위를 훼손당할 수밖에 없다.
황진선 논설위원 jshwang@seoul.co.kr
최근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고법이 헌재가 구 군인연금법에 대해 두번에 걸쳐 위헌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중복결정이므로 두번째 결정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2003년 9월과 2005년 12월, 정부의 보조를 받는 유관기관에 취업한 퇴직군인에게는 퇴직연금의 절반만 주도록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에 대해 각각 위헌결정을 내렸다. 두번의 위헌심판이 제기된 것은 첫번째 결정만 인정하면 2003년 9월 이전에 소송을 낸 사람만 연금 삭감분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두번째 결정까지 인정하면 2005년 12월 이전에 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낸 사람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법원의 논리는 첫번째 위헌결정과 두번째 위헌결정의 법리가 다르지 않은데, 그렇다면 헌재가 두번째 제기된 위헌심판제청은 각하하는 것이 마땅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두번째 위헌 결정으로 퇴직군인의 구제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문제는 2003년의 위헌 결정은 2000년 12월까지 적용된 구군인연금법 조항,2005년 위헌결정은 1995년 12월까지 적용된 같은 내용의 구군인연금법 조항에 대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두 사건 모두 행정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이었다.
따라서 헌재는 행정법원이 위헌제청을 한데다 1차와 2차 결정의 적용 대상, 즉 구제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결정으로 보지 않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법원과 헌재가 영역을 놓고 다툼을 벌인 대표적인 사례는 1996년의 ‘동작세무서 사건’이다. 당시 헌재는 이모씨가 동작세무서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실거래가 기준이 납세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위헌”이라며 구 소득세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은 구속력이 없고 법원의 법률 해석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이에 다시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했다.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위헌 법령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리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구 군인연금법 사건도 마찬가지다. 구제판결을 받지 못한 퇴직군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자명하다. 법원과 헌재는 역할과 권한이 다르다. 법원이 헌재의 역할을 부인하는 듯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같은 사건을 두고 최고의 사법기관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사법판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커질 수 있다.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두 기관은 신뢰와 권위를 훼손당할 수밖에 없다.
황진선 논설위원 jshwang@seoul.co.kr
2006-10-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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