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 후에도 남북 경협을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는 것은 유권해석이 다른 탓이다. 한나라당과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경협 중단이나 대폭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통일부는 경협을 지속해도 결의안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북 교류 일시중단 등의 내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가 나와 파문이 일었다. 도대체 배가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가늠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
한국은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 제재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제재결의안을 확대해석하는 일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결의안대로라면 당장 개성공단과 금강산사업을 접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민간경협까지 전면 중단한다면 한국 기업이 입을 피해를 누가 보상하겠는가. 남북경협의 끈을 유지시켜 놓는 게 대화국면 전환 유도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다만 경협 사업에서 북한이 얻은 현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추가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지불 방법을 개선하고, 남북 상거래에서 청산결제 방식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 경협과 함께 조율이 시급한 현안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문제다. 이 역시 한국이 일정부분 참여해야겠지만, 그로 인한 남북 무력충돌 가능성은 낮춰야 한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대북 정책을 빨리 정리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