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일대 한강 상수원보호구역에 불법으로 고급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한 지역 유지와 부동산업자, 의사, 중소기업 대표 등 75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중 지역신문사를 운영하는 안모씨는 야산을 깎아내고 하천을 메워 남한강 폭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는 화약을 동원한 발파작업까지 했다. 언제까지 수도권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야만적인 범죄를 보아야 하는지 기가 찬다.
지난해 11월에도 양평과 광주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을 훼손한 부동산업자와 대학교수, 시의원, 변호사 부인, 연예인 등 60여명이 적발된 바 있다. 이번 범죄 수법도 그때와 같다. 주민 이름을 빌려 임야에 집과 공장 등을 지을 수 있도록 산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아예 허가도 받지 않은 채 2만여평을 택지로 조성했다. 택지가 조성되면 곧바로 2∼3배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수원을 오염시켜서라도 제 배만 불리려는 지역 유지와 부유층의 몰염치는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관할 공무원들은 그들이 산을 깎고 강을 메울 때 무얼 했는지 묻고 싶다. 상수원보호구역 훼손은 그들의 묵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아마 뻔히 보았을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 지방정부의 개발비리와 토착비리가 더 심해졌다는 지적에 머리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관련 공무원 명단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안 된다.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것은 수도권 시민 전체에 대한 범죄다. 관련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여부를 수사해 토착 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
2006-10-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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