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사건청탁과 관련한 금품수수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관행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건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또 대법원은 일선 판사들의 의견수렴 및 전국 법원장 토론 절차를 거쳐 법관 감찰·징계 심사강화, 법관징계위 외부인사 참여 등을 담은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사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사법부가 느끼는 위기의식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우리는 사법부의 이러한 자정노력이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되찾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의정부와 대전 법조비리 등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법조 치부가 불거질 때마다 ‘뼈를 깎는 각오’로 새출발을 다짐하던 사법부의 약속을 기억한다. 하지만 다짐과는 달리 조 전 부장의 사례에서 보듯 법원 내부에서는 동료법관에게 민원을 청탁하는 ‘관선변호’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거리낌없이 지속돼 왔다. 브로커가 기생할 수 있는 자양분을 법원 스스로가 제공한 셈이다. 그래서 소송당사자들은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연고와 청탁에 따라 잣대를 달리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대법원장이 취임초부터 강조한 재판의 기본원칙인 구술주의와 공판중심주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
법관은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헌법으로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 대신 고도의 도덕률로 스스로를 제어해야 한다. 법조3륜의 정점에 법원이 자리잡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법관이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저버린다면 신분 보호막에도, 재량권에도 제한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사법부가 법조비리 근절대상으로 지목된 자체가 비극이다. 사법부가 ‘신뢰받는 사법부’를 넘어 ‘존경받는 사법부’라는 목표에 도달하려면 모든 법관들은 법복을 벗는 날까지 자기성찰과 절제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2006-08-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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