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원에서 외국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引渡) 거절’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어제 베트남인 우엔 후 창(55)씨에 대해 인도심사를 벌여 사상 처음으로 ‘인도거절’ 결정을 내렸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5월 사업차 내한했다가 우리 당국에 체포된 우엔씨가 베트남내 폭발물 투척기도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죄인 인도를 강력히 요청해 왔다. 법원은 그러나 우엔씨를 국제법(범죄인인도법 제7조4항)상 ‘절대 넘겨서는 안 되는 정치범’으로 인정,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우리는 법원이 베트남과의 경제적·외교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결정했다고 판단한다. 특히 ‘정치범 불인도’라는 국제관례와 원칙을 지킨 첫 사례이며, 인권국가의 면모를 보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사실 우엔씨는 현 베트남 정부에서 보면 ‘테러리스트’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1982년 베트남을 탈출한 뒤 망명정부를 결성하고 ‘반정부 민주투사’로서 활동해왔다는 점이 이번 판결에서 고려됐다고 한다. 따라서 우엔씨에 대한 송환을 거절하고 제3국으로 출국을 허용한 것은 인권과 정의 차원의 적절한 조치라고 하겠다.
다만, 이 판결로 인해 한해 50억달러에 이르는 한·베트남 교역과, 어렵게 구축한 정치적·외교적 우호관계가 손상돼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또한 이를 계기로 까다롭고 지지부진한 난민인정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관례를 충실히 따름으로써 외국인 인권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바란다.
2006-07-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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