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리 판·검사들 변호사도 못하게

[사설] 비리 판·검사들 변호사도 못하게

입력 2006-07-19 00:00
수정 2006-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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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어제 법조비리 근절책을 논의했다. 의정부·대전 법조비리에 이어 최근에도 윤상림사건으로 전직 검찰 고위간부 등이 기소된 상황에서 또다시 법조비리 근절책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당정은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제한 특별법’을 제정해 사법부 등 헌법기관에 대해서도 행정부처럼 사표제출로 면책받는 관행을 없앤다지만 이 정도로는 법조비리의 악습을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법조비리는 사법절차의 불투명성, 검사와 판사의 과도한 재량권, 사법독점주의, 검찰과 사법부의 제식구 감싸기 등이 함께 어우려져 빚어낸 독버섯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원인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비리에 연루된 판·검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개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법조비리를 막는 첩경이라고 본다. 당정은 정직·감봉·견책만 규정한 판사징계법을 파면이나 해임도 가능한 검사징계법 수준으로 강화하고 변호사의 결격사유 요건을 보다 세분화하면 된다지만 판사의 신분을 보장한 헌법과 상충될 수 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국회는 헌법과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비리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 이전에 법조계 스스로가 법조비리 방조나 묵인은 사법정의 실추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중단없는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6-07-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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