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박계동 동영상/김민환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열린세상] 박계동 동영상/김민환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입력 2006-05-15 00:00
수정 2006-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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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에 근무한 적이 있는 린다 트립은 르윈스키가 전화로 대통령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실토하는 내용을 녹음했다가 이를 케네스 특별검사에게 건넸다. 클린턴 성추문은 그렇게 시작돼 일파만파로 커졌고 클린턴은 탄핵 위기에까지 몰렸다.

한때 잘 나가던 페루의 후지모리 대통령은 몰카 테이프 때문에 권좌에서 물러났다. 그의 심복인 정보국장이 한 야당 국회의원에게 돈을 주며 당적을 바꾸라고 회유하는 테이프가 텔레비전에 방영되는 바람에 그는 모국인 일본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

러시아에서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검찰총장이 몰카 비디오 때문에 해임된 적이 있다. 옐친이 대통령이던 시절에 검찰총장 유리 수크라토프가 매춘부와 정사를 벌였는데 쥐도 새도 몰라야 할 내밀한 장면이 비디오로 나돌았다. 옐친은 총애하던 검찰총장의 목을 쳤다.

이런 건 외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 핵심간부와 언론사 사장이 특급 호텔에서 나눈 대화를 국정원 관계자가 불법 녹음한 바 있는데, 다른 신문사가 그 내용을 특종으로 터뜨렸다. 대사로 발탁된 언론사 사장은 이 사건으로 옷을 벗었다. 며칠 전에는 한나라당 소속 박계동 의원의 술집 해프닝이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해 그것도 동영상으로 유포돼 박 의원이 공식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 의원에게 경고처분을 내렸으나 그걸로 사건이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 같다. 지자체 선거가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일이 터져 정치판에서 이런 호재를 내버려둘 리가 없다.

몰카나 불법 녹취 또는 도청으로 망신을 당했거나 신세를 망친 사람은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국정원에서는 불법 녹음을 했다가 그 지휘 책임 때문에 현재 전직 고위인사 여럿이 감방에서 고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재수가 없는 경우일 따름이다. 사실은 사법적 제재를 피한 경우가 훨씬 많다. 르윈스키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트립은 거짓 증언을 피하는 대가로 검사에게 녹음 테이프를 전달해 법망을 피했다. 페루와 러시아 사건은 아직도 누가 몰카를 찍었는지 밝혀지지 않아 영구미제로 끝날 공산이 크다.

유명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도청이나 녹취, 몰카 촬영 등은 쉽사리 근절되지 않을 것 같다. 첫째는 반대급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유명 인사의 누드 사진 한 장만 잘 찍으면 팔자를 고치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파파라치는 목숨을 걸다시피 하며 몰래 사진을 찍는다. 불법 도청이나 몰카 촬영도 경제적 또는 정치적 반대급부가 크다면 그 유혹을 떨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공인에 대한 취재 보도를 언론의 자유니 국민의 알 권리니 하는 거창한 가치와 연계시키는 자유 사회의 철학 자체도 그런 짓의 근절을 막는 기제로 작동하곤 한다. 국가기관이 사인을 도청하는 것은 불법화가 가능하지만 언론사나 일반 국민의 공인에 대한 취재행위를 막는 데는 기본 철학과의 마찰이 뒤따른다. 세상은 참 좋아졌다.

몰카나 불법 도청 내용을 대중매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쉽지 않은 문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의 차원이 아니라 품격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금방 생긴 인터넷 매체로서야 점잔을 빼고 살 수만은 없다. 그러나 권위 있는 신문이나 방송은 좀 체통을 지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박계동 해프닝은 정치인의 품격 수준이 아니라 실은 우리 주류 언론의 품격 수준을 만천하에 드러낸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김민환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06-05-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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