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의약품(카피약)의 시험업무를 맡은 일부 약학대학과 바이오업체들이 시험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일파만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된 효능조작 카피약 가운데는 유명 제약사의 약품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치료를 위해 제조된 약품에 주요 성분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다면 그 효능 또한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약품은 만일의 경우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시험기관들의 조작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적 행위나 다름없다.
카피약의 생동성 시험은 오리지널약과 약효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성분 조작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노린 행위로 보인다. 조작 약품에는 골다공증·고혈압·간질치료제, 소염진통제, 항생제 등 복용빈도가 다소 높은 것에 집중돼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식약청은 성분미달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데, 이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다. 간질치료제나 혈전예방약인 항응고제는 흡수율에 따라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지 않는가. 인체에 직결되는 약품으로 장난칠 생각을 했다면 그 자체로 보통문제가 아닌 것이다.
시중 약품 7700개 가운데 절반인 3900개 품목이 생동성 시험을 거쳐 의사의 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다고 한다. 이같은 유통실태에도 불구하고 제조과정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면 국민건강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터진 데는 일차적으로 돈에 눈이 먼 시험기관의 도덕적 일탈 탓이다. 감독을 게을리 한 식약청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보건당국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엄중 문책하고, 재발 방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6-04-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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