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농지 임대수탁사업 ‘1석 3조’/정승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

[발언대] 농지 임대수탁사업 ‘1석 3조’/정승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

입력 2006-04-17 00:00
수정 2006-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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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처음 도입된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사업이 농지를 빌려쓰는 임차농업인과 농지 소유자 모두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전업농가의 영농규모 확대에도 기여하는 등 ‘1석3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농지 임대수탁사업이란 농지 소유자가 불가피하게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경우,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이 맡아 적정한 농업인을 찾아 해당 농지를 임대해 주는 제도이다.

한국농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농지 1866㏊(560만평)가 농지은행에 수탁됐으며, 이 가운데 1167㏊(350만평)의 임대차 계약이 이뤄졌다. 맡겨진 농지의 65% 정도는 쌀 전업농 등 농업인에 임차돼 영농 규모도 농가당 약 1800평씩 늘었다. 또한 연간 임차료는 해당지역의 기존 임차료보다 20∼30% 낮게 책정됐다. 임대수탁사업을 시행한 지 6개월을 갓 넘겼지만 진가가 서서히 발휘되고 있다.

무엇보다 농지를 빌리는 임차농업인의 경우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영농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개인간 임대차 계약기간이 보통 2년 등 단기이고 임차료를 둘러싼 마찰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농지은행을 통해 5년 이상의 장기임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농지 소유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 아울러 연간 임차료 수준이 3000평(1㏊) 기준으로 통상 250만원 수준에서 180만원대로 약 30% 가까이 줄었다. 또 영농규모가 커지면서 농업소득도 늘어나게 됐다.

농지 소유자 입장에서도 결코 손해가 아니다. 그동안 농사용으로 취득한 농지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규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에 따라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에는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차가 이뤄지면 임대기간에 아무런 걱정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또 농지 소유자가 임차인을 직접 물색해 임대차 계약조건 등을 협의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 게다가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 농지관리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정부는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사업이 활성화되면 임대차를 위한 재정지원 규모(연간 1500억원)는 점차 줄여 나가면서 영농규모 확대라는 정책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농지 임대수탁사업이 농업인과 농지 소유자에게 더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승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
2006-04-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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