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권력,돈,줄 있어야 로비하는 세상/김진하 대구계명대 미국학과 교수

[시론] 권력,돈,줄 있어야 로비하는 세상/김진하 대구계명대 미국학과 교수

입력 2006-04-14 00:00
수정 2006-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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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록 로비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것을 보면서 크고 작은 정책 결정이 권력이나 돈, 혹은 줄이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체제라는 민주주의의 이론이 현실과는 다르다는 실망을 하게 된다.

김진하 계명대 국제관계학 교수
김진하 계명대 국제관계학 교수
작년 말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회를 신뢰하는 응답자는 7%에 불과했고, 행정부 공무원을 신뢰하는 응답자도 13%에 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입법이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외감과 무관하지 않다.

미국의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으며 로비는 청원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국민들은 정책결정 과정에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그 의사표시의 매개자가 로비스트인 것이다.

로비스트를 통하여 일반 국민들이나 기업, 이익단체 등은 의사표시를 한다. 또한, 특정 분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의원이나 행정부 관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입법과 정책의 필요성이나 문제점을 홍보하기도 한다. 로비스트를 고용한 기업이나 단체는 자금, 정보, 혹은 유권자들의 표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유리한 입법이나 정책을 의회로부터 받아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로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국과는 달리 국민의 청원권으로 인정되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음지에서 불법적으로 금전적 대가나 개인적 혜택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의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의 로비를 막을 수는 없다. 로비가 불법이기에 대한민국에 로비 행위가 없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단지 지금까지의 로비는 권력, 돈, 줄이 있는 자들의 잔치로 인식되었을 뿐이다. 권력층에 줄이 없는 사람들도 필요하다면 로비를 할 수 있도록 로비를 모두에게 열어놓아야 한다. 돈이 없는 일반인들의 단체도 유권자의 표를 지렛대로 하여 로비스트를 통해 입법이나 정책결정 과정에 청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문적인 로비스트의 수급을 늘리고, 로비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로비의 비용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민초들이 로비를 하지 못하더라도 정책결정 과정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하는 것 자체가 또한 중요하다. 국민이 정책결정 과정을 감시할 수 있어야 책임 정치나 책임 정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로비공개법은 로비스트들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자금 출처와 자금의 용도 등을 보고하도록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로비는 일반인들이나 시민단체의 눈으로부터 차단되어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로비가 공개된다면 로비스트뿐만 아니라, 로비스트를 고용하는 사람이나 로비스트로부터 청탁을 받는 사람들 모두가 국민의 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정치권과 행정부가 부패와 정경유착의 사슬을 끊어내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로비의 양성화에도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로비 양성화에 대한 우려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로비를 음지에 묶어두어 가진 자들의 독점이 되는 것의 폐해는 더 크다. 규제보다는 공개를 통하여 학연, 지연, 혈연이 아닌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 훈련된 로비스트를 양성하고, 로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로비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청원권을 인정하고,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화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싶지 않은가 정치권에 묻고 싶어진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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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대구계명대 미국학과 교수
2006-04-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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