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승진 못하면 위로금 줘야 하나

[사설] 공무원 승진 못하면 위로금 줘야 하나

입력 2006-04-08 00:00
수정 2006-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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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 수당이 많은 것이 공무원 봉급이다. 정근수당에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은 기본이고 기술수당, 연구수당 같은 특수수당까지 40가지가 넘는다. 올해 몇몇 수당을 없애 기본급 비중을 높였다지만 여전히 전체 급여의 54%를 차지한다. 그나마 지난해까지는 수당이 56%를 차지했었다. 이만저만 기형적 구조가 아니다. 민간기업이라면 이 방만함 때문에 벌써 망했을 일이다. 국민 눈치 보며 살금살금 편법으로 봉급을 올려온 결과다.

급여체계의 왜곡도 모자라 정부가 승진이 늦은 공무원들에게 매년 수백억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중앙인사위와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7년간 3675억원이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지급됐다고 한다. 대상은 매년 1만 5000명선에 이른다. 대우공무원이란 승진가능 연수를 2∼4년 넘긴 공무원 가운데 근무실적이 좋은 사람을 선발, 수당 등을 통해 우대하도록 한 제도다.“인사적체로 장기간 승진 못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라는 게 중앙인사위 설명이다. 제때 승진하지 못하면 옷 벗고 나가야 하는 민간부문 월급쟁이들로서는 행복한 먼 나라 얘기가 아닐 수 없다.“엄격한 심사로 선발하고, 징계 등 결격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제외된다.”고 중앙인사위는 주장하지만 정작 각 부처가 이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 혈세에 대한 공직사회의 인식과 자세가 중요하다고 본다. 온갖 수당을 만들어 이리저리 빼돌리는 행태가 계속되는 한 국민들의 불신은 가시기 어렵다. 하반기 고위공무원단제 시행에 맞춰 공무원 급여체계의 대대적 개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2006-04-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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