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4월24일 김영삼 대통령은 노·사·정·공익대표 회의에서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청산하고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의 신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했다. 그리고 공동선 극대화의 원칙, 참여와 협력의 원칙, 자율과 책임의 원칙, 교육·훈련중시와 인간존중의 원칙, 의식과 제도의 선진화 원칙 등 5대 원칙을 천명했다. 노동관계법이 도입된 지 40년만에 일대 수술을 단행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이었다. 당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노사 모두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었다. 광복 직후 급한 대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가장 이상적인 법 체제를 원용했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사문화된 법’처럼 인식된 탓이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노동운동이 투쟁 일변도로 치달은 것도 이러한 법 체계와 무관하지 않다. 장식용이라는 전제 아래 그럴듯하게 포장했던 노동법이 노동자들의 권익 되찾기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드디어 살아 숨쉬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법을 지키라는 노동자와 ‘법이라니?’라는 기업의 충돌은 필연적인 수순이었다. 이렇게 10년에 걸쳐 죽기살기 식으로 멱살잡이한 끝에 나온 결론이 ‘현실에 맞게 노동법을 고치자.’는 것이다.
하지만 40년만의 노동법 개정은 그 해 말 ‘국회 날치기 통과’에 이어 ‘민주노총의 총파업’,‘날치기 통과안 재개정’ 등으로 엎치락뒤치락했다. 당시 김성중 노사관계개혁위 사무국장(현 노동부차관)은 노동법을 바꾸는 것은 헌법 개정보다 더 어렵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1997년 말 사상 초유의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노사정 대타협’의 산물로 그동안 판례에 맡겨졌던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의 한 조문으로 자리매김했다. 고용 유연화의 법적 근거가 마침내 마련된 셈이다. 오늘날 논란이 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양산문제도 따지고 보면 정리해고의 법제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가 26세 미만의 노동자를 취업 후 2년 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게 한 ‘최초고용계약(CPE)법’ 강행으로 정국 혼란 회오리에 휩싸여 있다. 정부는 고용 유연성이라는 동전의 앞면을, 노동시장 진입을 앞둔 학생과 노동계는 고용 불안이라는 동전의 뒷면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최후의 승자일까?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노동운동이 투쟁 일변도로 치달은 것도 이러한 법 체계와 무관하지 않다. 장식용이라는 전제 아래 그럴듯하게 포장했던 노동법이 노동자들의 권익 되찾기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드디어 살아 숨쉬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법을 지키라는 노동자와 ‘법이라니?’라는 기업의 충돌은 필연적인 수순이었다. 이렇게 10년에 걸쳐 죽기살기 식으로 멱살잡이한 끝에 나온 결론이 ‘현실에 맞게 노동법을 고치자.’는 것이다.
하지만 40년만의 노동법 개정은 그 해 말 ‘국회 날치기 통과’에 이어 ‘민주노총의 총파업’,‘날치기 통과안 재개정’ 등으로 엎치락뒤치락했다. 당시 김성중 노사관계개혁위 사무국장(현 노동부차관)은 노동법을 바꾸는 것은 헌법 개정보다 더 어렵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1997년 말 사상 초유의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노사정 대타협’의 산물로 그동안 판례에 맡겨졌던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의 한 조문으로 자리매김했다. 고용 유연화의 법적 근거가 마침내 마련된 셈이다. 오늘날 논란이 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양산문제도 따지고 보면 정리해고의 법제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가 26세 미만의 노동자를 취업 후 2년 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게 한 ‘최초고용계약(CPE)법’ 강행으로 정국 혼란 회오리에 휩싸여 있다. 정부는 고용 유연성이라는 동전의 앞면을, 노동시장 진입을 앞둔 학생과 노동계는 고용 불안이라는 동전의 뒷면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최후의 승자일까?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2006-03-2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