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징병검사를 받은 장정들에게 발급하려는 나라사랑카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프라이버시 침해소지가 있는 데다 자칫 잘못해 군복무기록, 군자원 등 중요 국방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카드 보급계획을 전면 재고해줄 것을 촉구한다.
나라사랑카드는 군인공제회 등의 주도 아래 지난해 말부터 추진되고 있다. 카드는 군 입대자가 소지하는 만큼 군인임을 말해주는 인식표로서의 기능을 한다. 군 생활 중에는 월급과 휴가비 등이 현금 대신 카드로 입금돼 PX·PC방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역 후에는 예비군 훈련통지, 출석 확인, 여비 지급 등의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카드를 인식기에 대면 개인신상 정보, 군부대 정보 및 훈련이력, 혈액형 등이 나오게 된다. 현역부터 민방위대원까지를 담당하는 국방부, 병무청 등은 참 편리할 것이다. 카드 하나로 군생활, 급여 및 경비지급, 예비군 출석 등 18∼45세 까지의 병역을 일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40대 중반까지 나라사랑카드에 얽매여야 할 국민들은 불안하다. 최근의 리니지 사태에서 보듯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온갖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세상이다. 또 하나의 개인정보 유출창구가 돼 제2, 제3의 범죄로 이용될 수 있다. 카드가 신용카드의 기능을 겸하게 되면 현역병 자식을 둔 가계의 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합리적인 소비훈련을 받지 않은 젊은이들이 병영내에서 갇혀지내다 보면 무분별하게 카드를 사용, 낭비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작용이 적지 않은 만큼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해야 한다면 그 범위를 직업군인으로 최소화해야 한다.
2006-03-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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