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토지공유 사상’ 논쟁] 사유재산 부정한 과격·혁명적 사상/곽태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발언대-’토지공유 사상’ 논쟁] 사유재산 부정한 과격·혁명적 사상/곽태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입력 2006-02-22 00:00
수정 2006-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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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조지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 나타난 ‘토지공유 사상’을 놓고 재계와 시민단체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재계가 한경연 보고서를 통해 “‘토지공유사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한 논리”라고 지적하자,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재계의 주장은 ‘허수아비치기’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곽태원 서강대 교수와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로부터 재계와 시민단체의 입장을 들어본다.

헨리 조지는 그의 역저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 사유제는 정의롭지 못하며 효율적이지도 않은 사악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토지의 사적소유를 ‘공동의 소유’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바꾸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의 유명한 ‘토지 단일세’이다. 토지 단일세라는 명칭은 나중에 붙여진 것이지만 그의 생각은 토지로부터의 지대를 모두 조세로 흡수하자는 것이다.

토지의 명목상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든 재산권의 핵심인 수익권을 국가가 가져가면 사유제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생각이다. 실제로 그는 “속 알만 얻으면 껍질은 지주에게 주어도 좋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토지 공유제가 아니고 ‘토지가치 공유제’라고 주장한다. 과연 두 가지 용어가 의미하는 것이 상당히 다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헨리 조지가 훨씬 더 정직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토지단일세는 토지 임대료의 100%를 조세로 흡수하는 것이든, 혹은 90%를 흡수하는 것이든, 그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이것이 헨리 조지가 말한 것처럼 재산권의 ‘속 알’을 가져가고 ‘껍데기’만 남겨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가 ‘확실하게’ 도입된다면 조세의 자본환원 현상에 따라 땅값은 급격하게 제로(0) 근처로 떨어질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토지의 무상몰수와 같은 효과를 갖는 것이다.

헨리 조지는 분명하게 토지의 공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주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무상몰수가 정당하다는 것이다. 설령 토지의 사유제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나쁜 제도라고 해도 정당하게 번 돈을 저축해서 재산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다수의 토지 소유자들에게만 제도 변화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변화를 ‘과격’하고 ‘혁명적’인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필자는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곽태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2006-02-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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