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인 KTF가 국세청과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거액의 접대비를 써가며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품게 하는 4건의 내부문서가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공개된 문서에는 국세청에 80억원의 접대비를 사용해 세무조사를 1년 연기시켰으며, 공정위에는 조사착수 9건중 7건, 통신위에는 조사착수 7건중 5건을 각각 무마시킨 것으로 돼있다.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국세청·정통부·공정위·통신위는 인·허가권을 갖거나 조사·감독·세금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KTF와의 유착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먼저 해당 기관들은 문건에 올라 있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 관련 업무가 적법하고 타당하게 처리됐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불법·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낱낱이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이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관련 공무원들을 접촉하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공개된 문서에는 ‘지속적인 접촉으로 우호세력을 확보하고, 출장에 동행·지원함으로써 유대관계를 강화’한다고 돼 있다. 결국 관련 공무원들을 최대한 구워삶으라는 것이 아닌가. 사회통념과 관행을 감안하더라도 도를 넘은 것이 분명하다.
KTF는 이런저런 변명만 늘어놓을 일이 아니다. 차제에 기업문화와 경영방식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법규를 지키고, 낼 세금은 정직하게 내고, 잘못이 있으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 투명한 경영으로 고객의 신뢰를 쌓는 대신 감독관청들과의 유착을 통한 특혜나 바란다면 KTF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6-02-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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