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인권 국가범죄 시효배제가 옳다

[사설] 반인권 국가범죄 시효배제가 옳다

입력 2006-02-16 00:00
수정 2006-02-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민사5부가 최종길 교수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1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쟁점이 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해 재판부는 “어떤 불법이 저질러졌는지도 모르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민법상의 원칙인 신의칙(信義則)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조직이 사실을 조작·은폐하고 고문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든 사건에서는 소멸시효를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인권에 반하는 범죄에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최종길 교수 사건은 유신정권에서 발생한 의문사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이다. 당시 중앙정보부(국정원 전신)는 ‘유럽간첩단’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 최 교수가 사망하자 투신자살을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2년 ‘유럽간첩단’ 사건은 조작된 것이며 최 교수는 수사관들의 가혹행위 또는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인정해 국가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엄혹한 독재정권 아래서 국가기관의 폭력에 목숨을 잃거나 삶을 희생 당한 사람이 우리사회에는 적잖게 남아 있다. 그 희생자와 유족들이 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일부나마 보상 받도록 해주는 일은 동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의무일 것이다. 아울러 반인권 국가범죄를 직접 저지른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원칙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특별법’을 적극 심의해 제정함으로써 우리사회가 갈등 없이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는 토대를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2006-02-1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