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위원 유급화 추진은 무리다

[사설] 교육위원 유급화 추진은 무리다

입력 2006-02-08 00:00
수정 2006-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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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속한 교육위원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교육위원 유급화를 추진하는 교육부의 논리는, 지방의원이 급여를 받게 된 만큼 교육위원도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교육위원의 급여 지급은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도록 명시했으므로, 지방의원이 급여를 받게 된 지금 교육위원도 당연히 그 권리를 함께 누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위원 유급화는 상당히 무리한 시도이고 교육부 멋대로 정할 일도 아니라고 판단한다.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은 선출 방식부터 다르다. 지방의원은 주민의 직접투표로 뽑는 데 견줘 교육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접투표로 선출된다. 게다가 교육위원은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넘은 사람만 출마할 수 있으며 그 중에는 현직을 유지하는 대학교수가 다수 포함돼 있다. 특수성이 있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의원 유급화 여부는 진즉에 공론화해 치열한 논의 끝에 결정됐다. 반면 교육위원 유급화는 국민 앞에 정식 공개되기는커녕 행정부 내에서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채 교육부 단독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는 교육부에 당부하고자 한다. 교육위원 유급화를 실행하려면 국민에게 그 필요성부터 먼저 설득하기 바란다. 아울러 교육부 스스로 유급화에 필요한 별도 재정을 갖고 있으므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태도에도 경고를 보낸다. 재정 항목이 무엇이건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 동의 없이 사용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6-02-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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